지상파방송사 SBS의 최대주주인 티와이홀딩스㈜가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됨에 따라 계열사인 미디어렙사의 지분 40%를 보유한 SBS도 30% 이상의 지분을 처분해야 할 상황이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SBS가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과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SBS M&C(SBS 미디어렙사)의 주식 40%를 소유한 SBS는 6개월 이내 시정명령을 이행해야 한다. 

공정거래법과 방송광고판매대행법에 따르면 윤세영 태영그룹 회장과 티와이홀딩스의 76개의 계열회사 등은 SBS M&C 주식 10% 이상 보유할 수 없다. 방통위 관계자는 “대기업 소유제한 위반에 관한 사항에 따라 대기업 집단에 속해있는 소속 계열회사 모두 포함해서 10% 이상 주식을 보유할 수 없다. 합산 지분이 10% 이상이 되면 안 된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사진=정철운 기자.
▲방송통신위원회. 사진=정철운 기자.

앞서 지난해 태영그룹의 대기업 집단 지정에 따라 티와이홀딩스의 SBS 소유에 이어, SBS의 미디어렙 소유 문제까지 번진 것이다. 미디어렙은 방송사의 광고판매를 전담하는 자회사로 방송사와 별도 법인으로 설립해야 한다.

‘6개월 안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방통위 관계자는 “시정명령 기간의 연장을 명하는 시정명령을 또 할 수 있다. 법률에는 형벌 조항이 있긴 하다”면서도 “현재까지 이런 비슷한 사안으로 고발된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한편 대기업의 지상파방송 지분을 10% 이하로 규제하고 있는 방송법 8조를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논박’이 이어지고 있다. 방통위에선 지난해 “10조가 과연 적절한 대기업 기준인지 의문이 있다. 이렇게 진입장벽을 만들어놓으면 자본 있는 사업자가 들어올 수 있나”(김효재 상임위원), “대기업 기준이 방송 시장을 확대하는 데 도움이 안 되는 것으로 보인다”(김창룡 상임위원), “몸은 커졌는데 옷은 그대로인 상황”(안형환 상임위원) 등 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지난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의 소유 제한 기준이 되는 기업의 자산총액을 현행 10조 원에서 국내 총생산액의 0.5% 이상 1.5% 이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사실상 자산총액 약 29조 이하 기업은 방송사 주식을 40%까지 보유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 법안과 관련 전국언론노동조합은 “태영을 비롯해 규제 완화를 목마르게 요구한 사업자 청원 창구를 국회로 돌린 것은 아닌가”라며 “태영건설 자본 등 기존 방송 지배 재벌의 기득권을 지켜주고 다른 대기업 집단에도 모든 미디어 부문의 진입을 허용하겠다는 재벌 헌납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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