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장관.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장관. ⓒ연합뉴스

검찰이 2020년 3월 채널A의 검언유착 의혹을 보도했던 MBC에 대한 재수사에 나섰다. 서울고등검찰청은 지난 22일 이들의 혐의를 다시 수사하라고 명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시민단체로부터 명예훼손‧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당했던 MBC 기자 등 MBC 관계자들은 지난 4월 혐의없음‧각하 처분을 받았으나 다시 수사 대상에 올랐다. 

이런 가운데 지난 24일 서울남부지검은 KBS의 ‘채널A 오보 사건’과 관련해 KBS 기자에게 오보 내용을 확인해줬다는 의혹을 받는 신성식 검사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사무실을 전격 압수 수색했다. 검찰의 검사장 사무실 압수수색은 매우 이례적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4월 한동훈 검사장(당시 사법연수원 부원장)의 채널A 사건 강요미수 공모 혐의에 “공모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하자 한동훈 검사장이 발표한 입장에는 “친정권 검찰 간부와 KBS의 ‘부산 녹취록에 한동훈의 총선 관련 발언 있다’ 허위사실 유포, 집권세력과 사기꾼과 MBC 등 특정 언론들의 한 몸 같은 권언범 유착 공작 등에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 담겨 있었다. 

한동훈 검사장이 법무부장관이 된 이후 실제로 그가 언급했던 사건의 관련자 압수수색이 이뤄지고 재수사가 시작되며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핵심 관계자로 지목되었던 당사자가 법무부장관이 되면서 ‘총공세’가 시작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2020년 3월31일 MBC는 이동재 채널A 기자가 윤석열 검찰총장 최측근의 음성파일을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측에 들려주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여권 인사 비위를 제보하라고 협박했다고 보도했고, 당시 최측근으로 한동훈 검사장이 지목되었다.

최성혁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장은 “검찰의 MBC 기자 등 재수사 착수는 공정과 정의를 사수하고 적법절차에 따라 수사를 해야 할 검찰이 정치검찰로 변모했고, 특히 한동훈 법무장관 개인의 하청업체로 전락했음을 상징한다”고 비판했다. 최성혁 MBC본부장은 “지난 4월 검찰의 부실수사에 따른 한동훈 무혐의를 빌미로 이를 보도한 MBC를 상대로 재수사에 착수하겠다는 것은 부당한 검찰권 남용이며 비판 언론에 대한 재갈물리기”라고 우려했다. 

▲2020년 3월 MBC보도화면 갈무리.
▲2020년 3월 MBC보도화면 갈무리.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 재직 당시 채널A 사건에 대한 감찰 및 수사 방해 등으로 징계를 받았고, 1심 법원은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지난 5월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향해 “(윤석열 총장) 징계 혐의의 일부를 이루는 채널A 사건 관련자가 징계권자인 법무부장관이 되면 징계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채널A 검언유착 보도 관련 재수사 등을 놓고서도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법무부장관은 검찰 지휘 권한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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