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세계일보와 취재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7일 세계일보에 ‘홈페이지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고 판결했다. 또한 재판부는 기사를 작성한 기자 2명에게 총 1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주문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연합뉴스

세계일보는 조 전 장관 인사청문회 하루 전인 2019년 9월5일 ‘[단독] “펀드 관련자들 해외 도피 조국 아내 지시 따른 것”’ 기사에서 정 전 교수가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 실소유주에게 ‘해외로 나가 있으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구체적인 정보 출처는 기사에 드러나지 않았다. ‘조씨 등과 친분이 있는 한 소식통’은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조씨 등이) 국내에 남아 있으면 검찰에 불려갈 텐데, 이 과정에서 정 교수가 자기 약점도 드러날까 봐 그랬을 것”이라고 전했다. ‘조씨’는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를 뜻한다.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는 2020년 8월 “해당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정정보도·1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조 전 장관은 당시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정경심 교수 형사재판 증인으로 출석했던 조OO, 이OO은 상반되는 진술을 했다. 정경심 교수는 코링크PE 관련자들에게 ‘해외에 나가 있으라’라고 말한 사실 자체가 없었던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조 전 장관은 “세계일보와 기자들은 명백한 허위사실을 진실한 사실인 것처럼 단정적이고 확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기사화했다. ‘세계일보 취재 결과 드러나’, ‘세계일보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이라는 문구를 사용하여 마치 충분한 취재에 따라 확인된 사실관계인 것으로 보도했다”고 지적했다. 조 전 장관은 ‘조씨 등과 친분이 있는 한 소식통’ 인터뷰에 대해 “조 전 장관이나 정경심 교수를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의 발언으로 정경심 교수의 행위 동기나 배경까지 적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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