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 기사 제목에 고인을 의미하는 한자 ‘고’(故)를 붙였다가 기사를 삭제했다. 세계일보 온라인뉴스팀은 ‘단순 실수’였다고 해명했다.

세계일보는 13일 오후 “故조국 기소 통보 받은 서울대 ‘직위해제 여부 검토 안 해’”라는 제목으로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기소 사실을 서울대학교에 공식 통보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다만 서울대는 검찰의 통보 내용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추가 자료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 세계일보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 기사 제목에 고인을 의미하는 한자 ‘고’(故)를 붙였다가 기사를 삭제했다. 사진=세계일보 기사 화면 갈무리.
▲ 세계일보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 기사 제목에 고인을 의미하는 한자 ‘고’(故)를 붙였다가 기사를 삭제했다. 사진=세계일보 기사 화면 갈무리.

서울대가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을 직위해제할 것인지 궁금증과 논란이 큰 상황에서 나온 보도였다.

세계일보의 ‘故조국’ 제목은 1시간여 뒤 ‘檢조국’으로 바뀌었고 오후 5시40분 현재 삭제됐다.

세계일보 온라인뉴스팀 관계자는 13일 통화에서 “온라인뉴스팀에서 만든 기사였다. (제목에) 실수가 있었다. 현재 기사는 삭제했다”고 말했다.

오후 8시 세계일보 측은 실수가 빚어진 상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왔다. 온라인뉴스팀은 ‘故조국’ 표기에 대해 “자주 쓰는 한자를 별도로 저장한 문서를 통해 복사 및 붙여넣기를 하던 과정에 있었던, 어떠한 의도도 포함되지 않은 단순 실수”라며 “오기된 한자(‘故’)는 직접 타이핑해서 한자 변환을 한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잘못된 한자 표기에 의도성은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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