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한 주4일제 근무로 가기 위한 과도기 성격의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주1일 자녀양육 등을 위해 재택·원격근무를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 두 건이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 12일 원격근무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과 자녀 양육을 위해 재택·원격근무를 허용하는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안 등 이른바 ‘원격근무 2법’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최근 코로나19 확산과 정보통신기기·메타버스 등 기술발전으로 원격근무가 보편화했지만 근로기준법에는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근무할 수 있는 근무장소 유연화에 대한 법적근거가 미비해 사업장별 자체 규정에 따라 중구난방식으로 진행해왔다는 문제의식으로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 

또한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과 노동시간 감소에 따른 소득감소를 예방하기 위해 재택·원격근무를 허용해 노동자의 일·가정 양립을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도 고려했다. 

▲ 육아 모습. 사진=pixabay
▲ 육아 모습. 사진=pixabay

최근 주4일제 도입 관련 논의가 계속되는 가운데 즉각적인 시행에 앞서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한 노동형태 변화 필요성이 제기되는 점도 법안 발의의 배경이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보면 사용자는 1주에 8시간 범위에서 특정한 근무장소를 정하지 않고 정보통신기기 등을 이용해 원격근무를 가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범위에서 주1일 이상 추가적 원격근무를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원격근무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에선 노동자가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할 경우 사업주가 1주에 최소 8시간의 원격근무를 허용하도록 하고, 업무의 성질상 근무 장소의 변경이 불가능할 경우 출퇴근 시간 조정 등 다른 조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당 노동자와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박 의원은 “완전한 주4일제 도입 이전에 과도기적 관점에서 주4일 사업장 근무와 주1일 원격근무 도입이 필요하다”라며 “원격근무의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나아가 육아로 인해 경력단절의 우려가 있는 노동자들이 재택이나 원격근무를 할 수 있다면 일과 가정 양립을 더욱 두텁게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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