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편성채널 역사상 첫 보도국장 임명동의 투표가 ‘부결’됐다. 

8일 MBN 보도국장 신임투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8일 임명동의 찬반 투표 결과 재적인원 절반 이상이 반대해 장광익 MBN 보도국장 신임이 부결됐다고 발표했다. 이날 투표에는 재적 인원 253명 중 233명이 참여해 투표율 92.1%를 기록했다.

앞서 MBN은 2020년 11월 보도국장 신임 투표제(임명동의제)에 노사가 합의했다. 임명동의제는 회사가 차기 보도국장을 지명하면 구성원 투표를 통해 임명하는 제도다. MBN 보도국장 임명동의제 시행 규정은 MBN 보도국 재적 인원의 50% 이상이 반대할 경우 임명동의를 철회하도록 하고 있다. 

▲ 서울 중구 충무로 매일경제그룹 건물 앞에 있는 MBN 깃발이 바람에 날리고 있다. ⓒ 연합뉴스
▲ 서울 중구 충무로 매일경제그룹 건물 앞에 있는 MBN 깃발이 바람에 날리고 있다. ⓒ 연합뉴스

나석채 전국언론노조 MBN지부장은 “직원의 뜻이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한다. 92%의 압도적인 참여를 보여주었고, 재적인원의 과반이 불신임을 한 것은 그동안 직원들이 회사에 가지고 있는 불만이 표출되지 않았나 판단을 한다”고 밝혔다. 

나석채 지부장은 “이번 기회에 사측이 납득할 만한 대안을 적극 마련해 주기를 바란다”며 “또한 사측은 이번 투표에 표출된 민심을 잘 헤아려 향후 보도국장 지명에 신중을 기해주기를 소원한다”고 밝혔다.

MBN은 설립과정에서 회사 직원의 차명계좌를 통해 자본금을 편법으로 충당하고 분식회계를 해 상법과 자본시장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경영진이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출범 당시 절차적 문제가 드러나자 방송통신위원회는 MBN에 6개월 업무정지(영업정지)를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구성원들에게 상황이 제대로 공유되지 않았고, 경영진이 즉각 책임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 내부에서 비판이 이어졌다. MBN 내부에선 인력 투자, 처우, 조직 문화 측면의 부정적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MBN 보도국장 임명동의제 시행 규정에 따르면 부결시 회사는 7일 이내에 다른 후보를 정해 다시 투표를 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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