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가 오는 26일까지 광고 등을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이용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 이용을 할 수 없다고 공지했다.

최근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접속하면 “메타가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려면 회원님이 각 항목을 검토하고 동의해야 한다. 2022년 7월26일 이후에는 업데이트에 동의해야 계정을 사용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사실상 변경된 약관 동의를 강제한 것이다.

필수 동의를 해야 하는 새 약관 내용은 △맞춤형 광고 등 표시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정부 기관, 수사기관 등에 개인정보 공유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세계의 지사, 데이터 센터 및 파트너 비즈니스에 개인정보 이전 △위치 기반 서비스 등이다. 메타는 개인정보를 판매하지 않고,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이름, 이메일, 연락처 등을 공유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 페이스북 갈무리
▲ 페이스북 갈무리

메타의 이 같은 ‘약관 동의’ 고지는 그간 제대로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 및 활용해 논란이 불거진 문제에 대응하는 조치로 보인다. 특히 지난해 4월부터 애플이 개인정보 정책을 개정해 이용자 동의를 받지 않고는 검색, 방문기록 등을 수집하지 못하게 했다.

개인정보 수집이 과도하지 않냐는 지적에 메타측은 “지속적으로 사용자 경험을 개선하고 있으며, 서비스 제공을 위해 어떤 정보가 어떤 목적으로 모아지게 되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제공하고 있다”며 “이번 업데이트는 저희 정책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이를 기반으로 사용경험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즉,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설명을 하고 동의를 구한 것은 정책을 쉽게 이해하게 하려는 취지이고, ‘사용 경험 개선’이 목적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메타는 “각 국가별 현지 상황과 기대 수준을 충족하는 것이 최우선이며, 이번 한국에서의 업데이트는 한국 시장 상황에 맞춰 진행된다”고 밝혔다.

▲ 페이스북 모바일 화면. 사진=페이스북 뉴스룸
▲ 페이스북 모바일 화면. 사진=페이스북 뉴스룸

이 같은 조치는 문제 없을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관계자는 “인지를 하고 있고, 현재 사안을 들여다보고 있다”고만 밝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조사와 제재를 하는 기구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수집시 ‘동의 여부’가 핵심이기에 추후 오남용되지 않는 한 법적 문제를 따지기 어려워 보인다는 지적도 있다.

이와 관련 김민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는 “동의를 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이용 할 수 없다는 건, 협박처럼 느껴져 이용자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다”며 “구체적인 정보를 식별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광고가 목적이라는 점과 식별이 가능할 만큼 방대한 정보가 수집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했다.

김민 활동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입장을 내거나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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