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맞춤형 광고 등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 이용을 못하게 해 논란이 된 가운데 ‘위법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 이어지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2일 입장을 내고 메타의 위법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주요 온라인 광고 플랫폼의 행태정보 수집 및 맞춤형 광고 활용실태를 점검하고 있으며 최근 메타(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운영사)의 동의 방식 변경과 관련된 내용도 조사 내용에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최소한의 개인정보 이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이 있다. 개인정보위는 “메타가 수집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보인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즉, 필수 정보가 아닌 정보까지 동의를 강제했을 경우 제재를 할 가능성이 있다.

▲ 디자인=권범철 만평작가
▲ 디자인=권범철 만평작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은 새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고 안내하고 있다. 새 약관은 △맞춤형 광고 등 표시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정부 기관, 수사기관 등에 개인정보 공유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세계의 지사, 데이터 센터 및 파트너 비즈니스에 개인정보 이전 △위치 기반 서비스 등이다.

이날 장혜영,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시민단체와 함께 개최한 ‘메타 개인정보처리방침 관련 긴급토론회’에선 ‘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발제를 맡은 이은우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는 “동의를 받을 때 적법하게 하기 위해선 명확하게 고지해야 하고, 자유로운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 한국에선 필수정보, 선택정보를 나눠 동의를 받게 하고 있다”며 “메타의 경우 ‘동의를 안 하면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다’고 했는데, 이는 동의를 구한 걸로 볼 수 없다. 필수 정보가 아닌 정보를 필수로 요구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 발제를 하는 이은우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사진=정의당 유튜브 캡처
▲ 발제를 하는 이은우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사진=정의당 유튜브 캡처

김진욱 한국IT법학연구소장(변호사)도 “메타의 개인정보처리방침 업데이트 발표는 법 위반이 된다고 본다”며 “(필수적이지 않은) 상업적 목적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 제공 자체를 거부하는 행태에 주무관청이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호웅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변호사는 “수사 정보기관이 요청할 때 정보 제공도 필수적으로 동의하게 했다”며 “개인정보보호법상 사기업이나 개인정보 처리자가 수사기관에 정보를 그냥 넘겨줄 수 없다. 수사 협조하겠다고 넘겨주는 그 자체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제 규범인 GDPR(유럽의 개인정보보호규정)에서도 동의가 자유롭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자유롭지 않은 동의는 동의를 한 거라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 페이스북은 이용자 앱과 웹 활동을 실시간으로 수집해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고 있다. 사진은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수집 내역 예시 화면.
▲ 페이스북은 이용자 앱과 웹 활동을 실시간으로 수집해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고 있다. 사진은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수집 내역 예시 화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는 “불법적인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정보를 삭제하게 하고, 과징금을 부과하고, 처리관행 개선 시정권고 등을 해야 한다. 아울러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병일 대표는 약관 강제 논란과 별개로 페이스북이 이용자가 배달앱, 숙박앱 등 페이스북이 아닌 앱과 웹 활동도 실시간으로 추적해 광고에 활용하는 관행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넓게 보면 타깃 광고 관행이 문제”라며 “메타는 실시간으로 (페이스북 밖의) 앱과 웹 활동을 파악해 광고주에게 개인정보를 전송하고 있다. 이런 것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이뤄지는 문제에 개인정보위가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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