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민족 앱에서 특정 음식을 검색하고 나면 페이스북에 관련 광고가 뜬다. 호텔 예약앱에서 특정 지역 숙소를 검색한 다음 페이스북을 켜도 마찬가지다. 페이스북이 페이스북이 아닌 앱과 웹 활동을 추적해 광고에 활용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 과정에 위법성이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법무법인 지향과 진보네트워크센터(빅테크 공정성x투명성 사업단)는 지난 4일 페이스북을 운영하는 메타가 개인정보 수집 및 제3자 제공 과정에서 법 위반을 했다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들 단체는 페이스북이 홈페이지, 앱 밖의 이용자 활동 내역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이용자에게 사전에 동의를 구하지 않고, 여러 경로를 통해 제3자로부터 제공 받은 이용자 개인정보를 계열 서비스인 인스타그램 등 다른 제3자에게 위법하게 제공했다는 입장이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는 당사자 동의를 받아야 하고, 무엇을 어떤 목적으로 수집하고, 제3자에 제공하는지, 보유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등을 명확하게 고지해야 한다. 

▲ 페이스북 갈무리
▲ 페이스북 갈무리

이들 단체는 “특히 주목할 만한 지점은 페이스북이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 페이스북 웹사이트나 페이스북 앱으로부터 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제3자 사이트 또는 앱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제3자의 앱이나 웹사이트에 방문한 이용자의 결제정보, 장바구니 담기, 위시리스트 추가, 매장 위치 찾기, 구매 및 예약, 상품 검색 등이 페이스북에 전송되고 있다. 페이스북의 ‘비즈니스 파트너’에 해당하는 웹사이트나 앱의 경우 페이스북 계정 보유 여부나 로그인 여부와 무관하게 페이스북에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 단체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페이스북의 법 위반 및 정보주체의 권리 침해 여부를 철저하게 조사하고 불법 행위가 다시금 반복되지 않도록 적절한 처분을 취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페이스북코리아측은 신고에 대한 입장을 묻자 “공식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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