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광고를 위한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용을 제한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과태료와 시정명령을 부과 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해 이들 서비스의 맞춤형 광고를 위한 과도한 행태정보 수집 행위를 제재한 데 이어 관련 약관을 강제한 조치에도 제동을 건 것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에 시정명령과 660만 원의 과태료 부과를 의결했다.

메타는 이 같은 약관 강제는 이용자의 동의 절차를 마련한 것으로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개인정보위는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개인정보위는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는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 서비스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가 아니며, 이를 제공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가입하고 이용할 수 없도록 한 메타의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 지난해 페이스북의 공지
▲ 지난해 페이스북의 공지

개인정보보호법은 최소한의 필요한 개인정보 이외의 개인정보를 이용자가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업자가 서비스 제공을 거부해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개인정보위 발표를 종합하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은 광고를 보기 위한 목적이 아닌 사람들과 소통을 위한 서비스이기에 광고 동의는 필수적이지 않고 △타사 행태정보 수집을 이용자가 예상하기 어렵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동의강제 약관’뿐 아니라 동의 없이 이용자 행태정보를 수집해 광고에 활용한 행위 자체도 제재를 받은 바 있다. 지난해 9월 개인정보위는 이용자가 접속한 제3자 사이트의 행태정보를 동의 받지 않고 수집하고 광고에 활용한 메타에 30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 지난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개인정보를 맞춤형 광고 등에 활용하는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이용을 할 수 없게 하자 시민단체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온라인 캠페인을 벌였다.
▲ 지난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개인정보를 맞춤형 광고 등에 활용하는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이용을 할 수 없게 하자 시민단체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온라인 캠페인을 벌였다.

행태정보는 웹사이트 및 앱 방문·사용 이력, 구매·검색 이력 등 이용자의 관심, 흥미, 기호 및 성향 등을 파악·분석할 수 있는 온라인상의 활동정보를 말한다. 메타는 해당 서비스가 아닌 앱과 웹 활동도 수집해 광고에 활용해 논란이 됐다. 페이스북의 경우 ‘배달의 민족’ 주문내역, ‘쿠팡’의 거래 내역, 장바구니 내역, ‘야놀자’ 앱 사용 내역 등을 수집해 맞춤형광고에 활용하는 식이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해외 각국에서도 빅테크 기업의 맞춤형 광고를 위한 타사 행태정보 수집·처리에 대해 정보주체의 통제권을 강화하는 추세”라며 “이번 조사와 처분을 통해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 관행이 시정되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더욱 충실히 보장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