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신문이 인사 발령과 채용을 노조와 상의 없이 일방 진행하면서 노동조합의 반발을 사고 있다. 노조가 단체협약 위반이라며 사과와 재발방지책 마련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문제 없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불교신문지부는 지난 16일 성명을 내고 “불교신문 노사는 오랫동안 상생과 협력을 통해 신뢰를 쌓아왔으나 사측의 일방적 행보로 인해 신뢰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며 “사측의 독단운영과 밀실인사에 대한 사장 현법스님의 재발 방지 약속과 사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불교신문은 대한불교조계종 교단지로, 사장과 부사장 등 주요 임원을 조계종 총무원에서 맡고 있다. 발행인은 4년 임기인 조계종 총무원장 당연직이며 부사장은 총무부장 당연직이다. 발행인은 필요에 따라 사장과 주간을 임명하며 그 외 편집국장을 비롯한 임원 인사권을 갖는다 주요 재원은 전국 사찰과 불자들의 구독과 광고다.

▲불교신문 로고 갈무리
▲불교신문 로고 갈무리

불교신문지부에 따르면 사측은 지난 15일 단협이 규정한 인사협의회를 거치지 않은 채 취재기자 신규채용을 결정해 공고했다. 이에 앞서 계약직 직원을 채용하면서는 인사협의회와 공개채용 절차를 밟지 않아 지부는 해당 직원 출근일에 채용 사실을 알았다. 지난 3월엔 유튜브 담당인 TV국을 신설하면서 인사협의회를 열라는 노조 요구를 거부하고 취재기자 직무를 PD로 변경해 발령했다. 지난해 11월 정기 인사 때에도 인사협의회를 거치지 않았다.

불교신문지부는 “단체협약에 명시된 인사협의회 개최 없이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인사를 이어가는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지부에 따르면 불교신문 노사 단협은 “회사는 신규채용 및 조합원의 징계, 휴직, 보직변경, 전출입, 승진, 승급에 관한 인사원칙에 관해 사전에 인사협의회에서 결정한다(34조 1항)”고 명시하고 있다. 또 인사협의회에는 노사 동수가 참여하도록 했다. 불교신문지부는 단협 위반에 문제를 제기하는 공문을 세 차례 사측에 보냈다.

지부에 따르면 사측은 이들 인사가 ‘인사협의회 개최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공문 등을 통해 밝혔다. 불교신문지부는 “단협을 준수하고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노조의 요구에 한 번도 답하지 않았다”며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이며 회사 구성원을 동반자로 생각하지 않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불교신문 홈페이지 갈무리
▲불교신문 홈페이지 갈무리

불교신문지부는 “사장 스님이 경영 전체를 책임지지 않는 구조에서 신문사 구성원들은 재정안정을 위한 법공양과 광고, 구독, 전법후원 등에 적극 협조하며 최선을 다했다”며 “사측의 독단운영과 밀실인사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사장 현법스님의 재발 방지 약속과 사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어현경 불교신문지부장은 25일 오후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사측은 사규에 우선하는 단협을 위반하고도 사실이 아니라며 구성원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다. 사측이 노조를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반증”이라며 “노사가 공동 약속한 단협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노조의 입장에 불교신문은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불교신문 사측 관계자는 26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얘기하고 싶지 않다”고 밝혔다.

[기사 일부 수정 : 2022년 6월26일 15시57분]
앞선 보도에서 “사장(발행인)은 4년 임기인 조계종 총무원장 당연직”이라고 한 부분을 “발행인은 4년 임기인 조계종 총무원장 당연직”으로 바로잡습니다. “(논설)주간은 사장이 임명하거나 총무원 기획실장이 맡는다. 사장은 편집국장을 비롯한 불교신문 임원 임사권을 갖는다”고 쓴 부분은 “발행인은 필요에 따라 사장과 주간을 임명하며 그 외 편집국장을 비롯한 임원 인사권을 갖는다”고 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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