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선거대책위원회가 지상파 방송작가 152명을 법적 노동자로 판단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결과를 두고 “지상파 3사를 비롯한 방송사 모두가 방송작가를 노동자로 인정하고 고용 안정과 제대로 된 처우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31일부로 방송작가 일부를 ‘해고’한 MBC엔 “부당해고를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다.

오승재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은 지난달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보수적인 기준으로 인해 모든 방송작가가 법적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한 한계는 있지만, 그동안 노동기본권 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인 방송작가의 법적 노동자성을 당국이 인정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지난달 30일 지상파 방송3사를 근로감독한 결과 조사 받은 보도·시사교양 방송작가 363명 중 152명(42%)의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성을 확인했다. 이들 방송작가가 소재 선정과 원고 수정 관련 지시를 받는 등 방송사의 지휘·감독을 받고, 일반 지원 업무도 수행하는 등 ‘무늬만 프리랜서’로 일해왔다고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 사진=민중의소리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 사진=민중의소리

노동부는 그러나 나머지 211명(58%) 방송작가에 대해선 “소관 프로그램 제작에 대한 상당한 책임과 권한”이 있다는 등 이유로 노동자성 인정 대상에서 배제했다. 당초 조사 대상자에 포함됐던 150여명도 근로감독 결과에서 빠졌다.

오 대변인은 “방송작가는 노동자다. 이번 근로감독을 통해 그 당연한 사실은 다시 한 번 입증됐다”며 “지상파 방송3사는 물론 다른 방송사 모두 방송작가를 노동자로 인정하고 고용의 안정과 제대로 된 처우를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오 대변인은 MBC의 ‘뉴스외전’ 작가 해고 사례를 들며 “특히 법적 노동자성을 인정받은 방송작가를 일터에서 내쫓는 일은 결단코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했다. “MBC의 경우 1년짜리 위탁계약서를 근거로 뉴스외전 방송작가를 해고했는데, 노동자성을 인정받은 방송작가를 일방으로 내쫓는 것은 명백한 부당해고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MBC는 ‘계약종료’를 철회하지 않았고 작가 3명은 지난달 31일 뉴스외전을 떠나게 됐다.

오 대변인은 노동부를 향해서도 △시정지시서에 구체적인 방송작가 권리 보장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고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한 방송작가들이 방송사와 동일한 조건에서 이의 제기할 수 있도록 하며 △방송사 이행 여부를 살펴 추가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도 같은 날 정부의 지상파 방송3사 방송작가 근로감독 결과에 논평을 내고 방송사들이 시정명령을 즉각 이행하고 노동부는 방송사 전반에 근로감독을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당 차원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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