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기사형 정부광고’에 돈 받고 쓴 기사라는 표시를 의무화하는 정부광고법 개정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김의겸 의원은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독자를 기만하는 기사형 광고가 국민의 알 권리를 훼손하고 저널리즘 가치를 훼손하는 상황에서 정부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들이 시행하는 정부광고에서마저 기사형 광고가 횡행하고 있어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정부광고법 제9조에선 ‘정부기관등은 정부광고 형태 이외에 홍보매체나 방송시간을 실질적으로 구매하는 어떤 홍보형태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사실상의 불법행위가 관행으로 반복되고 있다. 

이에 따라 ‘모든 형태의 정부광고에는 정부광고료가 지급된 사실을 독자와 시청자, 청취자 등이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적합한 표시를 해야 한다’는 규정(9조2항)을 개정안에 신설했다. ‘공동기획’, ‘자료제공’, ‘협찬’ 등과 같은 표현이 아니라 정부기관으로부터 돈을 받고 제작된 광고라는 것을 명확히 고지하라는 것. 

개정안은 또 정부광고 정의에 ‘광고 등을 목적으로 홍보매체의 제작을 유료로 지원하는 협찬’을 포함시켜 광고나 홍보를 목적으로 언론에 돈을 지급하고, 광고든 기사든 프로그램이든 만들 경우 모두 정부광고에 해당하게끔 했다. 개정안에 의하면 9조2항을 위반해 현재같은 ‘기만적’ 기사형 정부 광고를 반복할 경우, 또는 문체부 장관에게 통보하지 않고 광고를 뒷거래한 경우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앞서 김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지난 6월22일자 지면에 실린 조선일보의 국립암센터 원장 인터뷰 기사에 국립암센터가 1000만 원을 지급했으며, 지난 2월4일자 지면에 실린 중앙일보의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 기고가 한국과학창의재단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받은 ‘정부광고’였으나 독자들이 알 수 없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17일자 동아일보의 기획기사도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서 2730만원을 지불한 기사형 정부광고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기만적 행태에 문체부와 언론재단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하고 비판했다.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김 의원은 또한 정부광고의 △제목 및 목적 △금액 및 기간 △홍보매체 명칭 및 광고의 위치(지면, 프로그램명, 인터넷주소) 등 정부광고 세부 집행내역을 인터넷을 통해 상시적으로 공개토록하고, 매체별로 또는 정부기관별로 해당 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끔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김 의원은 “한 해 1조원이 넘는 세금이 정부광고 비용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정부광고 전반이 불투명하게 운영되면서 특정 기관이 특정 매체에 광고를 몰아주거나, 정부기관과 언론이 부적절한 유착관계를 맺어 광고와 기사를 맞바꾸는 뒷거래가 법의 사각지대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우려하며 “광고시장의 혼탁함을 바로잡기 위해 정부광고 영역에서부터 투명한 공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정부광고집행을 독점 대행하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정부광고 세부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김 의원은 “ABC부수인증을 대체한 지표들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라도 정부기관들이 어떤 매체에 광고를 얼마나 했는지 공개되는 게 선행돼야 할 것”이라 밝혔다. 광고 집행 기준만큼 중요한 것은 집행 결과의 공개여서다. 

이번 개정안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강민정·권인숙·김승남·김승원·김홍걸·민형배·서동용·설훈·안민석·유정주·윤준병·이은주·최강욱 의원 등 14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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