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상정을 두고 대립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진보 성향 시민단체 참여연대는 30일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악의적인 허위조작 정보에 따른 피해가 심각하고 특히 인터넷 시대에 그 확산 속도와 범위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라는 점에서 피해 구제를 실질화하고 언론 보도의 책임성을 묻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지금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는 언론중재법안은 이러한 법 개정 취지를 무색하게 할 수 있는 조항을 담고 있어 이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실질적인 언론 피해 구제보다는 언론의 자유 침해 소지와 이를 둘러싼 시비와 논란을 예고하는 조항을 그대로 둔 채로 법안을 서둘러 강행 처리해서는 안 된다”며 “특히 법원이 언론 보도의 고의 또는 중과실을 추정할 수 있게 한 조항은 삭제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통과에 반대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민중의소리
▲지난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통과에 반대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민중의소리

참여연대는 개정안에 명시된 ‘보복적 반복적 허위조작 보도’라는 문구가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보복적 반복적이라는 요건은 주관적이고 모호한 개념”이라며 “고의중과실 사유를 예시 또는 열거하여 추정할 수 있게 한 규정은 그 명확성을 둘러싸고 논란이 될 수밖에 없으며, 이를 근거로 한 봉쇄적 대응이 언론 보도의 위축과 자기검열을 강화할 여지가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열람차단청구권’에 대해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구성요건으로 제시된 ‘진실하지 아니한 경우’ 역시 모호하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피해자의 주장이 사실이 아닐 경우 복원절차도 없다”며 “피해자의 주장에 따라 ‘합법적인’ 언론 보도까지도 기한 없이 사라지게 할 수 있는 이 조항은 수정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국민적 목소리를 담은 언론중재법 개정안 추진에는 찬성한다고 밝히면서도 ‘제대로 된 피해구제법’이 돼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참여연대는 “악의적 의도를 가진 허위조작 보도는 공론의 장을 오염시키고 민주주의를 위협한다는 점에서 근절되어야 마땅하다”며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실질적인 언론 피해 구제법으로서 제대로 작동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렇다고 이번 언론중재법안을 언론개혁의 모든 것인 양 포장하는 것이나, 일부 문제조항을 문제 삼아 전체 언론개혁의 정당성을 부정하려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그런 점에서 여전히 정치권의 개입이 가능한 언론방송사 지배구조 개선,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비범죄화 등 언론개혁의 핵심과제들은 제대로 논의되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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