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국민의힘이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장(본부장 유재우)을 방송법 위반으로 고발한 가운데, 해당 고발장을 입수한 언론노조KBS본부가 고발장의 내용을 두고 허위사실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2월 언론노조KBS본부를 방송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지난해 KBS가 ‘2050 대한민국 탄소 중립 비전 선언’을 흑백으로 중계한 것과 관련, 언론노조KBS본부가 이를 방조했다는 이유다. 국민의힘은 이당시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도 고발했다.

[관련 기사: 국민의힘, ‘흑백 방송 방조’했다며 언론노조KBS본부 고발 ]

▲KBS 사옥.
▲KBS 사옥.

25일 언론노조 KBS본부는 국민의힘이 자신들을 고발한 고발장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했는데 고발장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며 “가관”이라고 비판했다.

언론노조KBS본부는 “국민의 힘은 고발장을 통해 언론노조 KBS본부 유재우 본부장이 ‘KBS구성원들에게 단체문자를 보내는 등 업무지시를 내리는 방식으로 탁현민 의전비서관의 의도대로 방송편성이 용이하게 한 죄’를 거론하며 ‘방송독립을 해치는 방위를 방관하고 지원했다’고 주장한다”며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언론노조 KBS본부는 중계와 관련해 단체 문자를 보내거나 방송에 개입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이는 언론노조 KBS본부에 대한 음해일 뿐 아니라 각자가 방송에 대한 사명으로 일하고 있는 전체 KBS구성원에 대한 모욕”이라고 비판했다.

언론노조KBS본부는 “야당의 전신 세력과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부당한 개입으로 공영방송을 철저히 망가뜨렸다”며 “대통령이 하필 KBS뉴스를 봤다며, 청와대 전 홍보수석이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감추고 해경을 옹호해달라며 보도국장을 협박한 죄로 심판받은 지 오래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KBS 프로그램을 대통령의 주례 스피커, 여권 정치인들의 놀이터로 만들었던 그 수준으로 고발장을 썼다”며 비판을 이어갔다.

언론노조KBS본부는 국민의힘이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언론노조KBS본부를 고발할 것이 아니라, ‘공영방송 지배구조 정상화’를 위한 방송법 개정안을 숙고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언론노조 KBS 본부는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진심으로 기대하며 언론노조 KBS본부장을 고발했다면 방법은 따로 있다”며 “국회 과방위 보이콧을 멈추고 ‘공영방송 지배구조 정상화’를 위한 방송법 개정안을 숙고하고 2021년 공영방송 이사·사장 선임에 불개입하겠다고 선언하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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