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본부장 유재우)를 방송법 위반으로 고발하자, 언론노조 KBS본부가 “터무니없는 고발”이라며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KBS가 ‘2050 대한민국 탄소 중립 비전 선언’을 흑백으로 중계한 것과 관련, 언론노조KBS본부가 이를 방조했다는 이유로 고발했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18일 발표한 성명에서 “최근 언론노조 KBS본부에 난데없는 고발장이 날아들었다. 고발 주체는 제1야당인 국민의 힘으로, 언론노조 KBS본부가 방송법을 위반했다는 취지”라고 알렸다. 

KBS본부는 “담당 수사관에게 고발 배경을 건네 들었는데 지난해 말 청와대의 ‘2050 탄소 중립 비전 선언’ 행사가 KBS 등을 통해 흑백 중계되는 일과 관련, 언론노조 KBS본부가 이를 방조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 KBS 탄소중계 선언 중계 화면.
▲ KBS 탄소중계 선언 중계 화면.

앞서 지난해 12월10일 KBS 등 6개 방송사를 통해 ‘2050 대한민국 탄소 중립 비전 선언’이 흑백으로 중계됐는데 이에 KBS가 청와대 측의 일방적 방송 지침에 따랐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보수 성향의 KBS 공영노동조합이 방송 다음 날 성명을 내고 “탁현민 왕PD 사건”이라며 “KBS의 역할이 인력공급 대행 및 송출업체로 전락했다”고 비판한 것이다. 

[관련 기사: KBS, 흑백 중계 청와대 ‘하달 사항’ 의혹 보도에 정정 요청 ]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28일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을 방송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국민의힘 미디어국 관계자는 22일 “언론노조 KBS본부를 고발한 것이 맞다”고 밝혔다. 

[관련 기사: 국민의힘, 방송법 위반 혐의로 탁현민 고발 ]

언론노조 KBS본부는 “언론노조 KBS본부는 당시 해당 중계가 결정되고 진행되는 과정에 개입하거나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해당 방송에 대해 개입하지도, 의견을 제시하지도 않은 것이 어떻게 방송법 위반의 근거가 될 수 있느냐”고 국민의힘에 물었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오히려 국민의힘이 과거에 방송법 위반을 했던 사례를 꼽으며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국민의 힘은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에 있던 이정현 의원이 KBS 보도국에 전화해 목청을 높였던 방송법 위반 행위를 잊었는가”라며 “방송법 제정 이래 32년 만에 나온 첫 방송법 유죄 사례가 바로 귀 당의 집권 시절, 귀 당 출신 인사의 행동으로부터 나왔다”고 비판했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상식 이하의 모습을 거듭 드러내는 공당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역설적으로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 필요성을 더욱 절감한다”며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이제라도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돌려주기 위한 지배구조 개선 작업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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