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참가와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리포트 불방 항의 등으로 최하 등급 인사평가 후 정직 징계를 받은 MBC 기자가 항소심에서도 정직무효 판결을 받았다. 

김연국 MBC 기자는 지난 2012년 ‘공정방송’ 파업에 참가한 이후 사측으로부터 인사평가 최하위 등급인 ‘R’ 처분을 3번 받았고, 이를 이유로 사측은 2014년 4월 김 기자에게 정직 1개월과 교육 2개월 징계를 내렸다.(관련기사 :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제작했던 MBC 기자, 결국 징계)  

이에 김 기자는 법원에 정직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김 기자가 받은 3번의 R 판정이 모두 적법하지 않아 김 기자를 3R 평가자로 보고 내린 정직처분 역시 정당한 징계사유가 없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지난 24일 서울고등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권기훈 부장판사)도 1심 판결에 불복한 MBC 사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김 기자의 정직 처분 무효 확인 부분에 대해 1심 판결문을 그대로 인용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 조합원들이 서울 상암동 MBC 경영센터 1층 로비에서 사측의 부당해고와 징계를 규탄하는 피케팅을 하는 모습. 사진=강성원 기자
MBC는 2012년 상반기 인사평가에서 김 기자가 그해 1월30일부터 7월17일까지 이뤄진 파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최하 등급인 R등급을 매겼다. 사측은 2013년 인사평가에서도 김 기자가 ‘시사매거진 2580’에서 ‘국정원에서 무슨 일이’ 편의 불방 결정과 관련해 동료 기자들과 성명서를 내고 1인 시위를 하는 등 업무상 지시를 불이행하고 부서 내 화합을 저해했다는 이유로 또 R등급을 줬다. 이후 스포츠국으로 전보된 그는 부서 업무를 소극적으로 처리했다는 이유로 세 번째 R 등급을 받았다. 

당시 김 기자에 대한 사측의 정직 등 징계 결정에 대해 한국기자협회는 성명을 내고 “기자로서의 사명을 다하려 했던 김연국 기자에 대해 MBC 경영진이 결국 정직 처분까지 내린 건 부당함을 넘어 이 시대 기자 정신에 대한 탄압”이라며 “김 기자에 대한 정직 처분을 MBC 경영진의 언론 탄압이자 MBC 기자들과 뜻을 같이하는 한국 기자 사회에 대한 폭거로 규정하고 엄중히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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