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참가와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리포트 불방 항의 등으로 최하 등급 인사평가 후 정직 징계를 받은 MBC 기자가 항소심에서도 정직무효 판결을 받았다.
김연국 MBC 기자는 지난 2012년 ‘공정방송’ 파업에 참가한 이후 사측으로부터 인사평가 최하위 등급인 ‘R’ 처분을 3번 받았고, 이를 이유로 사측은 2014년 4월 김 기자에게 정직 1개월과 교육 2개월 징계를 내렸다.(관련기사 :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제작했던 MBC 기자, 결국 징계)
이에 김 기자는 법원에 정직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김 기자가 받은 3번의 R 판정이 모두 적법하지 않아 김 기자를 3R 평가자로 보고 내린 정직처분 역시 정당한 징계사유가 없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지난 24일 서울고등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권기훈 부장판사)도 1심 판결에 불복한 MBC 사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김 기자의 정직 처분 무효 확인 부분에 대해 1심 판결문을 그대로 인용했다.
당시 김 기자에 대한 사측의 정직 등 징계 결정에 대해 한국기자협회는 성명을 내고 “기자로서의 사명을 다하려 했던 김연국 기자에 대해 MBC 경영진이 결국 정직 처분까지 내린 건 부당함을 넘어 이 시대 기자 정신에 대한 탄압”이라며 “김 기자에 대한 정직 처분을 MBC 경영진의 언론 탄압이자 MBC 기자들과 뜻을 같이하는 한국 기자 사회에 대한 폭거로 규정하고 엄중히 규탄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