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사측이 지난 2012년 MBC 노동조합 파업 중 사내 보안 프로그램을 이용해 노조 간부 등의 사적 정보를 불법 열람했던 사건에 대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하고 노조 측에 손해배상을 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7일 MBC 노조 측이 사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MBC는 안광한 MBC 사장과 김재철 전 사장, 조규승 신사업개발센터장, 이진숙 대전MBC 사장, 임진택 전 MBC 감사, 차재실 전 정보콘텐츠실장과 함께 전국언론노동조합과 언론노조 MBC본부에 15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또 MBC 사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MBC 등 피고들은 강지웅 전 MBC 노조 사무처장과 이용마 전 홍보국장에겐 각 150만 원을, 나머지 조합원 등 원고 4명에겐 50만 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2012년 이용마 전 언론노조 MBC본부 홍보국장이 사측의 보안 프로그램 ‘트로이컷’에 대해 기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민중의소리 양지웅 기자
이번 사건은 일명 ‘트로이컷 사태’가 발단이 됐는데, 트로이컷은 MBC 사측이 지난 2012년 노조 파업 중 사내 전체에 배포한 보안 프로그램이다. 당시 사측은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 노조 간부의 이메일 등 사적 정보를 불법 열람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사용을 중단했다. 

이에 강지웅 전 처장 등 노조 조합원과 피해자들은 파업이 끝난 이듬해 “사측이 직원 동의 없이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해 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했다”며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심 법원은 지난해 2월 MBC와 차아무개 전 정보콘텐츠실장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인정해 강지웅 전 처장과 이용마 전 국장이 입은 피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관련기사 : 직원들 메일 뒤져 벌금 받은 MBC 판결문 살펴보니…

1심 재판부는 김재철 전 사장 등 경영 책임자들에겐 배상 책임을 묻지 않고 MBC와 차 전 실장에게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지만, 지난해 12월 항소심 재판부는 사측에 불법 행위의 책임을 더욱 엄중히 물으며 김 전 사장 등 5인에게도 차 전 실장과 연대해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관련기사 : MBC, 직원 불법사찰 소송에서도 패소)

항소심 재판부는 “사측이 열람한 파일은 노조 간부의 조합활동 관련 개인 메일과 인사위원회 의사록, 인사위원회에 제출할 소명서, 노조 대의원 간담회 비밀대화 등으로 당시 노조가 진행 중이던 쟁의행위와 관련된 내부 정보들뿐만 아니라 기본적 단결을 위한 조합활동 관련 정보까지 망라돼 있다”며 “사측이 위와 같은 자료들을 관제서버에 저장함으로써 수집·보관·열람까지 한 행위는 노조의 일상적 조합활동과 쟁의행위를 위축하고 방해함으로써 집단적 단결권 및 단체행동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MBC와 전·현직 임직원들은 회사에 트로이컷을 설치하고 노조와 조합원의 정보를 수집·보관·열람해 이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또는 단결권 및 단체행동권을 침해함으로써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로써 MBC 사측은 노조와 벌이고 있는 소송에서 패소 건수가 또 늘게 됐다. 앞서 노조가 지난 4년간 사측과 진행한 부당해고와 징계, 전보 등 소송 현황을 분석한 결과 노사 간 28건의 사건으로 총 73번의 재판이 열렸고, 이중 노조 측은 10번 중 9번가량을 승소한 것으로 나왔다. 아직 소송이 진행 중인 19개의 재판을 제외하고 사측이 54번의 재판에서 47번(일부 패소 8번 포함)이나 진 것이다. (관련기사 : 노조 혐오로 무장하고 무한소송 벌인 MBC 참패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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