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직원 체당금(퇴직한 노동자가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할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는 제도) 부정수령을 주도한 박길상 인천일보 사장 등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부고용노동청이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노동청은 인천일보 체당금 부정수급 의심자와 참고인 등 38명의 진술과 압수물 등 증거자료를 토대로 체당금 수급자 35명 중 28명의 부정수급 사실을 확인했다.

중부고용노동청은 체당금 부정 수급을 주도한 박길상 인천일보 대표와 경영기획실장을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입건 수사 후 지난달 26일 인천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만일 인천일보의 체당금 부정수령 혐의가 확정될 경우 박 대표 등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아울러 중부고용노동청으로부터 인천일보 직원 28명의 체당금 부정수급 사실을 통보받은 근로복지공단 경인지역본부는 이들에게 지급한 부정수급액 2배를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부당이득의 환수)에 따라 부정한 방법에 의해 수령한 체당금 전부를 환수해야 하며, 체당금을 환수하는 경우 지급받은 체당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가 징수(배액 징수)할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2013년 12월부터 체당금을 청구한 인천일보 직원 35명에게 총 2억5000여만 원을 지급했다. 이중 정당 수급자 7명을 제외한 부정수급액은 1억8000만 원에 달하며, 나머지 28명은 추가징수액을 포함한 3억6000여만 원을 물어내야 한다.  

중부고용노동은 지난해 인천일보의 체당금 부정수령 제보를 받은 후 수사를 시작했지만 관련자들이 출석을 연기하는 등 수사를 지연하자, 지난 5월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아 체당금 부정수령과 관련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인천일보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관련기사 : 인천일보 체당금 부정수령 혐의 압수수색)

현재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인천일보 직원 30여 명은 지난 2013년 4월 말 퇴직금 명목으로 체당금을 신청했지만, 다음 달 1일 재입사한 것으로 확인돼 고용노동청은 인천일보 관계자들에 대한 체당금 부정수령 의혹 조사에 착수했다.

한국기자협회 인천일보지회는 지난 5월 고용노동청의 압수수색을 규탄하는 성명을 내어 “박 사장은 전 직원 사직서 제출과 50%에 가까운 대규모 임금삭감에 대한 직원 동의를 요구했다”며 “당시 직원들은 가혹한 요구에 대한 일부 반발도 있었지만 언제 문을 닫을지 모르는 인천일보 상황을 직시해 자신의 한쪽 팔을 내놓는 심정으로 이를 받아들여 대부분 직원이 사직서를 제출했고 대규모 임금삭감안에도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천일보가 지난해 7월 30일 인천지방법원 제2파산부에 제출한 ‘체당금 부정수령 의혹 주장 관련 보고서’를 보면 박 대표(법률상 관리인)는 “상당수 직원들은 통상임금을 하향조정하게 되면 퇴직금도 하향조정되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며 스스로 사직원을 제출해 퇴사했다”고 밝히고 있다. (관련기사 : 인천일보 체당금 부정수령 의혹 사태의 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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