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일보가 직원 체당금(퇴직한 노동자가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할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는 제도) 부정수령 혐의로 고용노동청으로부터 지난 8일 전격 압수수색을 받았다.  

노동청 수사 결과 만일 인천일보 직원들의 체당금 부정수령 혐의가 확정될 경우 받은 액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환수 조치되며, 체당금을 부정수령하거나 이를 도운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013년 체당금 부정수령 의혹을 받고 있는 인천일보 직원 30여 명의 형사처벌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1일 인천일보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들에 따르면 중부고용노동청은 지난 8일 인천지검의 수사지휘를 받아 체당금 부정수령과 관련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인천일보를 장시간 압수수색했다.

중부고용노동청은 이날 인천일보에서 압수한 서버와 개인 컴퓨터 기록 등을 토대로 박길상 대표(법률상 관리인) 등 인천일보 관계자를 임금채권보장법 위반(체당금 부정수령)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형사입건은 위법 혐의가 확인돼 참고인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음을 뜻한다.  

   
▲ 박길상 인천일보 대표 인사말. 사진=인천일보 홈페이지
 

중부고용노동청 관계자는 11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이번 인천일보 압수수색 건은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참고인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등 정확한 내용 파악을 위해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아 이뤄진 것”이라며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단계며 수사가 마무리되고 혐의가 최종 인정되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관련 수사는 근로감독관이 특별사법경찰관의 지위로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아 압수수색 영장과 구속 영장 청구, 피의자 체포도 가능하다. 

현재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인천일보 직원 30여 명은 지난 2013년 4월 말 퇴직금 명목으로 체당금을 신청했지만, 다음 달 1일 재입사한 것으로 확인돼 고용노동청은 인천일보 관계자들에 대한 체당금 부정수령 의혹 조사에 착수했다.  (관련기사 : 인천일보, 체당금 부정수령 의혹 일어)

미디어오늘이 입수한 인천일보 체당금 지급내역 자료에 의하면 인천일보 직원들은 지난 2013년 12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개인당 적게는 60여만 원에서 많게는 1300여 만 원에 이르기까지 모두 합해 2억5000여만 원에 이르는 체당금을 받았다. 

   
▲ 인천일보 11일자 1면 사고
 

인천일보는 이번 압수수색 건과 관련해 11일 1면 사고를 내어 “중부고용노동청에서 2013년 5월 인천일보 기업회생 개시 당시 일부 직원들의 체당금 수령과 관련해 이들 중 일부 직원들의 근속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인천일보 경영기획실을 압수수색했다”며 “그동안 체당금 수령과 관련해 인천일보는 노동청 조사에 성실히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런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천일보는 앞으로도 노동청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인천·경기지역 발전을 위해 변함없이 노력할 것임을 독자여러분께 약속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월 인천일보 직원들의 체당금 부정수령 의혹과 관련해 박길상 대표는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체당금은 노동청 조사를 받고 있고 대법원 판례를 찾아보면 하루를 퇴직해도 퇴직한 것으로 보므로 이는 법원에서 다툴 문제”라고 혐의 사실을 부인했다.

한편 인천일보의 체당금 부정수령 의혹과 광고 수주 인센티브 지급 문제 등을 언론에 폭로한 정찬흥(53) 인천일보 기자(전 전국언론노동조합 인천일보지부장)는 회사로부터 다섯 번 해고 후 지난 1월 23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다. 이어 지난달 20일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정 기자에 대한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지만 인천일보는 아직 복직 인사를 내지 않고 있다. 
(관련기사 : 5번 해고된 인천일보 기자 부당해고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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