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인천일보의 직원들이 체당금을 부정 수령했다는 의혹이 일어 고용노동청에서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일보 직원 30명은 지난해 4월 말 체당금을 신청했다. 체당금이란 노동자가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할 경우 국가가 일정한 한도 내에서 우선적으로 지급해주는 돈이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는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천일보는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며, 따라서 인천일보 직원들이 퇴사할 경우 체당금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발견됐다. 인천일보가 부당노동행위 판정 관련해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제출한 인천일보 재직현황(2014년 4월 30일 기준)을 보면, 지난해 4월 말 체당금을 신청한 직원 30명이 5월 1일 입사한 것으로 나와 있다.

   
▲ 인천일보 직원 재직현황(2014년 4월 30일 기준) 중 발췌
 
이를 두고 인천일보 직원들이 퇴사처리를 해 체당금을 지급받고, 재입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인천일보 한 기자는 부당전보 관련 지노위 최종진술에서 체당금 부정수급 의혹을 인천일보 내 불법행위의 사례로 제시했다. 이 기자는 “인천일보 경영진은 체당금을 받게 해주겠다며 지난해 4월 말 직원들에게 집단 사표를 쓰게 했다”며 “회사를 버젓이 다니고 있는 직원들에게 집단 사표를 쓰게 한 뒤 공인노무사를 동원해 서류를 허위로 꾸며 체당금을 부정 수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공인노무사는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30명이 퇴사하고 퇴사 사실까지 인정받았는데 다시 재입사한 것이 너무 이상하다”며 “부정수령으로 의심할 만한 부분이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 인천일보 한 직원의 체당금 신청 진술서 발췌. 강조는 미디어오늘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르면, 체당금을 부정 수령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은 신청한 체당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고, 이미 지급받은 자에게는 체당금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체당금을 부정수령하거나 이를 도운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미디어오늘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알고 있냐고 문의했다. 당시 이를 담당했던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이정형 근로감독관은 “(관련 의혹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답했다.

인천일보 관계자는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고 부정수급 했다는 근거가 없다. 국가기관의 승인을 거친 것”이라며 “회사 기밀문서에 해당하는 내용을 공개한 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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