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일보에서 다섯 번이나 해고 통보를 받은 정찬흥(53) 인천일보 기자(전 전국언론노동조합 인천일보지부장)가 또다시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23일 정찬흥 기자가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심문회의를 열어 정 기자가 부당해고 됐음을 인정했다. 

인천일보는 지난해 10월 30일자로 정 기자에게 징계해고를 통보했다. 해고사유는 무단결근과 무단외출, 지각 및 조퇴, 근무태만, 징계위원회 방해 행위였다. 인천일보는 이에 앞서 17일 정 기자에게 28일자로 복직명령을 내렸다. 지난 징계해고가 절차상 하자가 있어 그를 복직시킨 후 다시 징계위를 열어 해고하기 위해서였다. (관련기사 : 복직하자 마자 또 해고…인천일보, 정찬흥 기자 5번째 해고)

이에 정 기자는 지난해 11월 26일 인천지노위에 5번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서 제출했다. 지노위는 이중 부당해고만을 인정해 해고 기간 정상적으로 근무했을 때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지노위는 다만 인천일보가 전직원회의에서 정 기자에 대한 징계 방침을 공언하거나 보복성 부당 대기발령, 노조 와해 시도 등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기각 결정을 내렸다.  

   
▲ 지난해 7월 25일자 인천일보 2면
 

정 기자는 이번에도 노동위로부터 복직 판정을 받았지만 그가 언론에 폭로한 인천일보의 불법 체당금 수령 의혹과 광고 수주 인센티브 지급 문제 등으로 복직 후에도 보복성 인사나 재징계 절차는 불가피해 보인다. 

인천일보는 기업회생절차를 밟으면서 직원들이 체당금(퇴직한 노동자가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할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는 제도)을 부정 수령했다는 의혹으로 고용노동청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다는 지난해 6월 30일 미디어오늘 보도 이후에도 체당금 수령은 합법이라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 인천일보, 체당금 부정수령 의혹 일어)

인천일보는 지난해 7월 30일 인천지방법원 제2파산부에 제출한 ‘체당금 부정수령 의혹 주장 관련 보고서’에서 “직원 스스로 사직원을 제출해 퇴사했고, 박길상 인천일보 사장이 직원들을 개인별로 접촉해 퇴직한 일부 직원이 재입사했다”며 “회사 모 직원이 징계를 회피하려 회사에 불리한 정보를 악의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미디어오늘 확인 결과 인천일보의 체당금 부정 수령 의혹을 조사 중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인천일보 직원들의 실제로 퇴사하지 않고 정상 근무한 것으로 확인해 체당금 불법 수령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27일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검사의 수사지휘를 계속 받아야 하는 사안이고 아직 추가 조사 대상이 남아 언제쯤 결론이 날지 장담하기 어렵지만 현재 조사는 막바지 단계”며 “핵심 쟁점은 인천일보 직원이 체당금을 신청하기 위한 퇴사 기간 동안 실제 퇴사를 했는지 여부인데, 조사결과 실질적 퇴사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박길상 인천일보 대표 인사말. 사진=인천일보 홈페이지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르면 체당금을 부정수령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은 신청한 체당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고, 이미 지급받은 자에게는 체당금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체당금을 부정수령하거나 이를 도운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아울러 인천일보는 법원에 “직원의 광고 인센티브 제도는 경영환경이 열악한 지방지의 경우 대부분 관행적으로 시행되는 현실”이라며 “그러나 일부 언론에 보도된 내용 중 기자가 광고 수입의 83%를 담당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관련기사 : 인천일보 기자들, 광고영업에 신문대금까지 맡아)

그러나 인천일보는 지난해 6월 20일 정 기자의 부당전보 구제 재심 신청사건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재심이유서에서 “지역기자가 충원된 경우 해당 지역의 광고영업이 활성화된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인천일보의 수익구조 중 기자를 통한 광고 수익이 약 82.9%를 차지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번 지노위 판정에 대해 박길상 인천일보 대표(법률상 관리인)은 27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판결문을 받아봐야 판단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상당 기간 무단결근하고 기사를 안 쓴 정 기자를 해고 안 하고 놔둘 수 없어 지노위 판결을 이해 못 한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직원들의 체당금 수령과 광고 수주 인센티브 지급에 대해선 “체당금은 노동청 조사를 받고 있고 대법원 판례를 찾아보면 하루를 퇴직해도 퇴직한 것으로 보므로 이는 법원에서 다툴 문제”라며 “인센티브 지급은 다른 지역신문들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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