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1주년을 맞아 출간된 자서전 <운명이다> 광고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선관위는 최근 <운명이다> 광고에 이 책의 정리자로 유시민 경기도지사 후보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것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출판사 돌베게 쪽은 선관위에 책 광고에서 그 책을 정리해 펴낸 사람의 이름을 밝히는 것은 빠뜨릴 수 없는 서지정보이며, 개인을 부각하거나 홍보하는 문구도 전혀 없다고 설명했으나 선관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출판사는 13일 이후부터 신문에 게재되는 <운명이다> 광고에서는 정리자의 이름을 '유○○'으로 수정해 싣기로 결정했다.
출판사 관계자는 "서지정보가 빠지거나 불분명한 상태로 책 광고를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의 1주기를 앞둔 시점에 출판사가 해당 책의 광고를 중지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부득이하게 정리자의 명의를 "유○○"로 표시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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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가 노무현 전 대통령 자서전 <운명이다> 정리자인 유시민 경기도지사 후보 이름 표기가 선거법 위반이라고 시정조치를 내렸다. 밝게 처리된 부분이 선관위가 문제 삼은 부분. 출판사는 13일부터 '유시민 정리'를 '유OO 정리'로 수정한 광고를 내보내고 있다. | ||
선관위는 이에 대해 14일 "선거법 93조에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사진이나 인쇄물 등을 게시할 수 없도록 한 것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선관위가 단순 서지정보까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은 유 후보의 후보단일화 성공과 노 대통령 추모 1주기 등 정치적 사안을 고려한 것 아니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유 후보는 지난 2009년 노 전 대통령의 장례 직후 자서전 집필을 의뢰받고 6개월 이상 정리작업에 매진했으며, 현재 <운명이다>는 출간 2주 만에 온라인, 오프라인 서점 집계에서 8만 부 이상 판매되며 베스트셀러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