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1주년을 맞아 출간된 자서전 <운명이다> 광고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선관위는 최근 <운명이다> 광고에 이 책의 정리자로 유시민 경기도지사 후보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것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출판사 돌베게 쪽은 선관위에 책 광고에서 그 책을 정리해 펴낸 사람의 이름을 밝히는 것은 빠뜨릴 수 없는 서지정보이며, 개인을 부각하거나 홍보하는 문구도 전혀 없다고 설명했으나 선관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출판사는 13일 이후부터 신문에 게재되는 <운명이다> 광고에서는 정리자의 이름을 '유○○'으로 수정해 싣기로 결정했다.

출판사 관계자는 "서지정보가 빠지거나 불분명한 상태로 책 광고를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의 1주기를 앞둔 시점에 출판사가 해당 책의 광고를 중지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부득이하게 정리자의 명의를 "유○○"로 표시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선관위가 노무현 전 대통령 자서전 <운명이다> 정리자인 유시민 경기도지사 후보 이름 표기가 선거법 위반이라고 시정조치를 내렸다. 밝게 처리된 부분이 선관위가 문제 삼은 부분. 출판사는 13일부터 '유시민 정리'를 '유OO 정리'로 수정한 광고를 내보내고 있다.  
 

선관위는 이에 대해 14일 "선거법 93조에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사진이나 인쇄물 등을 게시할 수 없도록 한 것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선관위가 단순 서지정보까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은 유 후보의 후보단일화 성공과 노 대통령 추모 1주기 등 정치적 사안을 고려한 것 아니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유 후보는 지난 2009년 노 전 대통령의 장례 직후 자서전 집필을 의뢰받고 6개월 이상 정리작업에 매진했으며, 현재 <운명이다>는 출간 2주 만에 온라인, 오프라인 서점 집계에서 8만 부 이상 판매되며 베스트셀러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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