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기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2심 패소 판결을 받았지만 최근 상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 위원장은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언론 감시와 비판을 제한하려고 하는 건 신중해야 한다”는 2심 재판부 지적에도 상고를 강행했다.

▲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2월19일 서울 여의도 당사로 출근하고 있다. ⓒ 연합뉴스
▲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2월19일 서울 여의도 당사로 출근하고 있다. ⓒ 연합뉴스

한동훈 위원장은 14일 법원에 장용진 전 아주경제 기자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장을 제출했다. 한 위원장은 2021년 장 전 기자가 SNS에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장 전 기자가 한 위원장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1일 한 위원장 패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2심 재판부는 한 위원장이 고위공직자였던 만큼, 소송이 아닌 다른 방식의 해결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2심 재판부는 “의혹 제기로 억울함과 분노를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울 수 있다”면서도 “공직자인 한 위원장은 대법 판례에 따라 비판에 대해 해명과 재반박을 통해 극복해야 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언론 감시와 비판을 제한하려고 하는 건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2심 재판부가 언론인을 상대로 한 소송에 대해 우려를 표했음에도 한 위원장이 상고를 강행한 것.

장용진 전 기자는 아주경제 논설위원을 맡았던 2021년 3월 자신의 SNS에 <“LH 투기 수사는 망했다, 한동훈이 했다면”… 검찰 수사관의 한탄>이라는 머니투데이 기사를 공유하고 “그렇게 수사 잘한다는 한동훈이가 해운대 엘시티 수사는 왜 그 모양으로 했대? 초반에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해야 한다고 그렇게 잘 아는 윤석열이는 왜 엘시티에선 아무것도 안했대?”라고 했다. 당시 검사였던 한 위원장 측은 ‘부산지검이 진행한 해운대 엘시티 수사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고 반박했고, 장 전 기자를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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