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가 박민 사장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의혹을 혐의없음으로 종결한 국민권익위원회를 비판하며 관련 의혹에 대해 재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9일 “낙하산 박 사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을 정당한 근거 없이 단지 ‘업무일지’와 계약서 등을 근거로 종결 처리한 것 자체가 권익위가 낙하산 박민 사장에게 무리하게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재고발을 통해 낙하산 박민 사장의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KBS본부는 지난해 10월 박 사장이 과거 문화일보 편집국장 임기를 마치고 휴직한 2021년 3개월간 민간 회사(트랜스코스모스 코리아)로부터 1500만 원 자문료를 받은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권익위에 신고했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장 직무대리는 지난 8일 브리핑에서 “피신고자 등의 대외활동허가원, 무급휴직 기록, 자문 계약서 등을 통해 해당 자문에 대한 권원이 확인되었고 자문 당시 회사 관계자의 업무일지 등에 자문의 필요성 및 실제 자문이 있었음을 증빙할 수 있는 기록 등이 존재하고 있는 정황을 고려”했다며 “법 위반 행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조사 등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종결 처리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 ⓒ연합뉴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 ⓒ연합뉴스

이를 두고 KBS본부는 “박 사장은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정세분석보고서를 작성했다며 정당한 자문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야당 의원들의 요구에도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며 “(박 사장이) 해당 건과 관련해 권익위의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했다가 거짓임이 드러나 곤혹을 치른바 있는 상황에서 권익위가 이토록 부실하게 해당 건을 처리한 것에 대해 충격을 금하기 힘들다”고 했다. “권익위 판단대로라면 공직자나 언론인이 외부 활동 허가를 받고 계약서만 작성하면 업체 관계자와 점심이나 저녁 먹으며 대화나눈 대가로 월에 수백만 원을 받아도 문제없다는 것”이 된다는 주장이다.

KBS본부는 또한 “권익위는 어제 오후 4시가 넘어서 출입기자들에게 긴급공지를 하고 6시에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일방적 브리핑을 진행했다”며 “검사 출신 정승윤 권익위원장 대리의 부산 국회의원 출마설이 솔솔 나오고 있다. 예비후보 등록이 오는 13일까지인 걸 감안하면 정 위원장 대리가 출마 전 윤석열 정권과 전임 김홍일 위원장의 부담이 될 수 있는 낙하산 박 사장 건을 털고 가려는 거 아닌가”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언론노조도 같은 날 성명을 통해 “방송사 보수 노조와 극우 단체가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을 사유로 공영방송 이사들과 방통심의위원 등을 국민권익위에 신고하면 국민권익위는 곧바로 조사에 나섰고 ‘긴급 브리핑’을 열어 혐의들이 ‘확인’되었다며 검찰과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사건들을 신속하게 이첩하는 역할을 맡았다”며 “국민권익위-방통위-대통령실-검찰 등이 배우로 나선 ‘언론장악 역할극’이 벌어져온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 역할극의 조연 노릇을 하고 있는 국민권익위는 스스로 부패한 꼴을 내보이며 악취를 풍기고 있다. 김홍일 전 위원장과 ‘긴급 브리핑’으로 엑스트라 노릇을 한 정승윤 직무대행,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을 내팽개친 편파와 불공정에 침묵으로 동조하고 있는 권익위 소속 공무원들은 역사적, 법적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며 “‘국민의 권익’이 아니라 ‘박민의 권익’에 영혼을 판 대가는 엄하고 무거울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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