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박민 KBS 사장이 문화일보 재직 시절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을 위반했다는 신고에 대해 법 위반 행위를 확인할 수 없다며 조사 없이 사건을 종결했다.

박민 KBS 사장은 문화일보 편집국장 임기를 마치고 휴직한 2021년 3개월간 일본계 다국적 아웃소싱 기업(트랜스모스모스 코리아)으로부터 자문료 1500만 원을 받았다. 지난해 KBS 이사회의 사장 후보자 면접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KBS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에서 해당 자문료 수수가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는 의혹이 제기됐고, 박 사장은 권익위로부터 문제 없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지난해 10월 박 사장(당시 후보)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권익위에 신고하고 조속한 조사를 촉구한 바 있다.

▲박민 KBS 사장 후보자가 11월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연합뉴스
▲박민 KBS 사장 후보자가 11월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장 직무대리는 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14조 등에 따라 해당 신고 사건이 법 위반 행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조사 등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종결 처리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승윤 직무대리는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피신고자는 민간 회사와 정식 자문 계약을 체결한 후 무급휴직 기간 등을 통해 약 3개월간 회사에 정기 또는 수시 자문을 해주고 자문료로 15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고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한 결과 청탁금지법상 수수 금지, 금품 등 예외 사항인 정당한 권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피신고자가 청탁금지법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했다.

이런 판단의 근거로는 “피신고자 등의 대외활동허가원, 무급휴직 기록, 자문 계약서 등을 통해 해당 자문에 대한 권원이 확인되었고 자문 당시 회사 관계자의 업무일지 등에 자문의 필요성 및 실제 자문이 있었음을 증빙할 수 있는 기록 등이 존재하고 있는 정황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 직무대리는 앞서 박 사장이 주장한 것처럼 권익위가 해당 사안에 대해 유권해석을 했는지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이날 권익위 발표는 박 사장이 취임하고도 두 달여 만에 이뤄졌다. 신고 접수 당시 권익위원장이었던 김홍일씨가 방송통신위원장이 되면서 권익위원장은 공석이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이날 권익위 발표 직후 “부정한 금원 수취를 명확한 근거 없이 단지 ‘업무일지’를 근거로 정당한 권원이라는 판단을 한 것 자체가 권익위가 낙하산 박민 사장에게 무리하게 면죄부를 준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해당 건과 관련해 재고발을 통해 낙하산 박민 사장의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다. 또한 검사출신 신임 방통위원장을 대신한 검사출신 권익위원장 직무대행 정승윤 부위원장에 대해서도 부실 조사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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