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가짜뉴스 대응을 이유로 무리한 심의를 강행한다는 논란이 이어진 가운데 ‘가짜뉴스 신속심의센터’(이하 센터) 평직원 전원이 “월권적 업무”라며 다른 부서로 발령을 내달라고 요청했다. 방통심의위 팀장 11명이 공동 입장을 낸 데 이어 센터 소속 직원들도 방통심의위의 가짜뉴스 대응에 문제를 삼고 나선 것이다.

센터의 간부를 제외한 직원 4명 전원은 전국언론노동조합 방통심의위지부(노조)에 지난 2일 ‘가짜뉴스 신속심의센터 부서원 전원전보요청’ 고충사항을 전달했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전담센터. 현재는 신속심의센터라는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다. 사진=금준경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전담센터. 현재는 신속심의센터라는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다. 사진=금준경 기자

방통심의위는 뉴스타파 보도로 촉발된 논란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방통위와 가짜뉴스 대응 관련 협의를 거쳐 지난 9월 센터를 개설했다. 센터는 다른 부서 인원들을 차출해 구성했다. 방통심의위에 이 같은 기구 설치가 전례 없고, 가짜뉴스 대응을 이유로 인터넷언론 심의를 하는 것이 ‘법적 근거가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센터 설립을 전후해 방통심의위 팀장 11명이 반발하는 입장을 냈고, 센터장은 발령 직후 병가를 냈다. 이런 가운데 직원들도 전원 업무의 문제를 지적하며 전보요청을 한 것이다.

직원들은 △예측 불가능한 인사발령으로 인한 근무환경 악화 △업무 공백 상태 방치 및 부서 간 갈등 심화 △불명확한 책임 소재와 월권적 업무 행태 △미비한 절차적·내용적 정당성으로 인한 부담 가중 등을 문제로 꼽았다.

직원들은 고충사항 신고 문서를 통해 심의의 부당함과 절차적 문제 등을 지적했다. 직원들은 “최초로 언론보도(뉴스타파)에 대한 심의를 진행함에 있어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함에도 주요 업무가 명확한 원칙 없이 전화통화, 구두지시 등을 통해 졸속으로 이뤄졌다”고 했다.

직원들은 “사무처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긴급·신속 심의를 진행한 사례가 전무함에도 불구하고, 임의적인 기준을 앞세워 센터 직원 개인에게 신속심의 여부를 결정하게 하는 방식의 업무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어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센터 설치 이래 정책과 방안에 대한 논의를 배제한 채, 센터 설치 이전 작성된 근거가 미비한 ‘보도자료’ 등을 바탕으로 한 주먹구구식 업무처리를 요구받아왔다”고도 했다. 

언론노조 방통심의위지부는 지난 7일 고충처리 공문을 방통심의위 사측에 전달했고 오는 14일 노사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고충처리위원회에서 논의를 할 계획이다. 

방통심의위는 10일 해명자료를 내고 “처음 이뤄지는 신속심의 업무 특성상 절차를 신임 센터장(직무대리)을 중심으로 새로이 수립해나가고 있는 중”이라며 “통상적인 임시기구 설치 및 인사 전례에 따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명자료의 담당자는 박정호 가짜뉴스 신속심의센터장 직무대리 명의로 돼 있다. 해명자료는 센터 평직원 전원의 입장을 가리켜 “일방의 주장”이라고 했다. 

한편 센터 차원에서 위법 논란 속에서 추진한 뉴스타파 심의 결과 지난 8일 접속차단·삭제 등 시정요구를 하지 못한 채 서울시에 법 위반 검토를 요청하기로 했다. 뉴스타파는 지난 8일 입장을 내고 “무리한 인터넷언론 심의를 강행하던 방통심의위가 본연의 심의 기능을 포기하고 지자체에 공을 넘긴 것은 아이러니”라며 “인터넷 언론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도 갖추지 못한 방통심의위가 숱한 여론의 비판 속에도 심의를 강행해야 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되묻게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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