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자에게 위력에 의한 성추행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파이낸셜뉴스 간부에 대해 법원이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는 지난 12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파이낸셜뉴스 간부 조아무개씨에게 원심과 같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이 사건은 2018년 ‘#미투 운동’ 당시 언론계 첫 미투로 알려진 사건이다. 파이낸셜뉴스 기자였던 피해자 변아무개씨는 페이스북을 통해 위력에 의한 성추행 사건을 공론화했다. 피해 기자는 당시 신입기자 교육을 담당한 조씨가 회식 때마다 자신의 옆에 앉아 신체부위를 만지거나 다리를 덮은 겉옷 속에 손을 넣는 등 성추행을 가했다고 밝혔다.

그러자 간부 조씨는 그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변씨는 이에 대한 방어 성격으로 조씨를 성추행으로 고소했다. 파이낸셜뉴스는 2018년 3월 조씨를 정직 3개월 처분했고 조씨는 현재까지 파이낸셜뉴스 소속이다.

▲국경없는기자회 보고서 ‘성차별이 저널리즘에 대한 대가(Sexism's toll on journalism)’ 표지 갈무리
▲국경없는기자회 보고서 ‘성차별이 저널리즘에 대한 대가(Sexism's toll on journalism)’ 표지 갈무리

2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특히 추행 행위 당시의 자리 배치와 상황, 감정 등이 실제 피해를 겪지 않으면 알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합리적이며 진술에 모순이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원심 증인들도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게 증언하고, 피해자와 수습기자 동기였던 (2심) 증인도 회식 자리에서 남자 동기들끼리 피해자 옆에 앉았다는 점, 1주일에 1~3번 이상 회식이 자주 있었고 ‘ㅌ’ 술집에도 자주 갔다는 점을 증언했다”며 “피고인의 결제 내역이 없다는 사실만으로는 회식 자리에 피고인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공개된 장소에서 추행 행위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한 조씨 측 논리에는 “통상 추행은 은밀하게 이뤄지고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꼈다고 하는 것으로 볼 때 추행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원심에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의 항소도 기각한다며 “원심이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을 보건대 양형이 특별히 가볍다거나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500만원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 등 선고공판을 방청한 활동가에 따르면 조아무개씨는 재판정에서 유죄를 선고하는 주문을 듣고 소동을 일으켜 경위에 의해 법정 밖으로 퇴출되기도 했다.

파이낸셜뉴스 경영 담당자는 17일 통화에서 이번 판결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정직 3개월이 있었고 이후 (조씨가) 기소돼 대기발령 상태”라며 “원칙과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이 ‘조치’가 기존 징계를 의미하는지 추가 조치를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 내용을 밝히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했다.

임직원이 형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을 시 징계 등을 규정한 사규가 있는지 묻는 질문엔 “사규는 구체적인 걸 봐야 하지만, 확정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 징계를 하거나 하는 부분은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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