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안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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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가 올해 찾아내 ‘주의’ 조치한 불법적 기사형 광고가 1만1187건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만1342건과 비슷한 수치다. 해당 심의기구가 찾아낸 기사형 광고는 지난해 처음으로 1만 건을 넘었다. 적발건수에선 경제지가 순위권을 차지했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부터 받은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2022년 기사형 광고 심의 결과에 의하면 적발 건수 1위는 서울경제로, 총 825건의 주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경제는 지난해 418건으로 8위였으나, 1년 사이 두 배 이상 적발건수가 늘었다. 뒤를 이어 매일경제 751건, 한국경제 748건, 파이낸셜뉴스 601건, 헤럴드경제 514건, 아시아경제 510건으로 1~6위가 모두 경제지였다.   

이어 동아일보가 456건으로 7위, 아시아투데이가 455건으로 8위, 조선일보가 454건으로 9위, 머니투데이가 451건으로 10위를 나타내 비슷한 규모를 보였다. 지난해 482건으로 6위였던 중앙일보는 341건(11위)으로 10위권 밖이었고, 2019년 976건, 2020년 910건, 2021년 1001건으로 매년 1위를 기록했던 조선일보는 올해 적발건수가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관계자는 “다수의 경제지와 달리 조선과 중앙은 올해 적발건수를 줄이기 위해 상담 요청을 하기도 했고, 실제로 기사형 광고 표시가 늘어나며 위반 건수가 줄어든 측면이 있다”고 전했다. 20위권 내에서 지역신문은 매일신문(189건, 20위)이 유일했다.

▲그래픽=안혜나 기자.
▲그래픽=안혜나 기자.

문제의 기사형 광고들은 광고 명시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기자’처럼 바이라인을 달아 오인 유도 표현금지 조항을 위반하며 적발됐다.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는 기사형 광고를 적발하는 것이 아니라 기사형광고에 ‘광고’라고 명시하지 않은 경우를 적발하고 있다. 영어로 기사형 광고라는 뜻을 가진 ‘애드버토리얼(advertorial)’이라고 명시할 경우엔 적발 대상이 아니다. 대신 “특집”, “기획”, “협찬”, “소비자 정보”, “스폰서특집” 등은 적발 대상에 해당한다. 

이번 조사는 종이신문 68종과 잡지 54종 등 오프라인 매체 122종을 대상으로 심의한 결과라는 점에서 실제 뉴스수용자들이 체감하는 기사형 광고 건수는 훨씬 많다고 봐야 한다. 온라인 매체 기사형 광고 건수는 과거 여러 차례 ‘단가표’가 공개될 정도로 하나의 산업으로 일반화되어 있으나 사실상 그 규모를 집계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지난 5월 언론인권센터는 18개 매체가 포털에 송출한 건설/의료/금융/언론사 주관 시상식 주제의 기사를 3주간 모니터한 결과 1813건의 기사형 광고 송출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21대 국회에선 광고주에게 기사와 광고를 구분해 광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표시광고법 개정안(홍성국 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과 기사형 광고 미고지 적발 시 2000만 원 이하 과태료 조항을 부활시키는 신문법 개정안(이수진 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 기사형 정부 광고 미고지 적발 시 5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정부광고법 개정안(김의겸 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등이 등장했으나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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