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부장검사)이 조선일보-TV조선, 소속 기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첫 재판이 열렸다.

임 담당관 측은 보도 과정에서 사실관계 확인 노력이 부족했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TV조선 측은 원고인 임 담당관 측에게 직접 어떤 내용이 허위인지 증명할 것을 요구했다.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부장검사) ⓒ 노컷뉴스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부장검사) ⓒ 노컷뉴스

서울중앙지법 민사단독29부(재판장 강화석)는 24일 오후 임 담당관과 조선일보-TV조선 간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임 담당관은 ‘한명숙 사건’ 증인을 협박했다는 취지의 TV조선 보도 4건과 이 중 한 건을 받아쓴 조선일보 기사에 문제를 제기한 상태다. 지난 8월 서울중앙지법에 제출된 소장에 따르면, 임 담당관은 TV조선과 신동욱 TV조선 보도본부장, TV조선 소속 A기자와 B기자에게 총 1억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조선일보와 주용중 조선일보 편집국장 조선일보 소속 C기자에게는 5000만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양 측 변호인 간 변론에 앞서 강 재판장은 ‘한명숙 재판 증인 “임은정, 모해위증 부인하니 구속 언급”’이라는 제목의 조선일보 보도 자체에 대해서는 문제 될 사안이 없지 않은지 임 담당관 측에 물었다.

임 담당관 측 이연주 변호사는 “조선일보 보도도 TV조선 보도를 베껴 쓰면서 사실과 다른 보도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강 재판장은 “어디가 다른 부분이 있는가”며 “‘이런 주장이 있다’ 이런 내용이지 않은가”라고 했다.

이어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 어느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인가”라며 “통상적으로 쓰이는 문어가 사용됐다. 이런 일이 있었다, 없다를 가리는 것이 아니고 A씨(한명숙 사건 증인) 주장을 그대로 전하고 있지 않은가”라고 덧붙였다.

강 재판장이 재차 “인용을 떠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뭐가 있는가”라고 묻자 이 변호사는 “없다”고 답했다.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TV조선 사옥. 사진=미디어오늘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TV조선 사옥. 사진=미디어오늘

조선일보-TV조선 측 허중혁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원고(임 담당관 측)가 추가 입증을 해줘야 한다”며 “기사 내용만 증거로 내고 주장하는 바는 알겠는데 허위보도라서 손해배상을 요구한다면 뭐가 허위이고 뭐가 불법인지를 입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 재판장은 이에 대해 “일리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TV조선의 A씨) 인터뷰는 지난 3월에 있었는데 보도는 7월 이뤄졌다”며 “제보자로부터 처음 제보받고 녹화를 한 시점은 3월인데 7월에 보도할 때 임 담당관에게 아무런 사실관계를 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씨가 협박했다고 주장하는 상황 자체가 2차 조사에서 없었다”며 “인용 보도와 암시를 했다 하더라도 정당한 사실 확인 노력을 했는지 다퉈봐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쌍방 간 주장과 입증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하며 추가 증거자료 제출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쟁점은 A씨 진술 녹화 장면이다. A씨가 직접 열람을 해서 원고나 피고 측에 제출을 해주지 않는 이상 해당 기사가 허위인지 아닌지 파악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는 부족한 상황이다. 

2차 변론기일은 오는 2022년 1월12일 오후2시30분으로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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