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부장검사)이 조선일보-TV조선, 그리고 소속 기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변론 기일이 잡혔다. 조선일보와 TV조선 측은 외부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공동 대응에 나선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24일을 임 담당관과 조선일보-TV조선 측 간의 첫 번째 변론 기일로 지정했다.

임 담당관은 ‘한명숙 사건’ 증인을 협박했다는 취지의 TV조선 보도와 이를 받아쓴 조선일보 기사에 문제를 제기한 상태다.

▲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부장검사) ⓒ 노컷뉴스
▲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부장검사) ⓒ 노컷뉴스

임 담당관 측이 문제 삼은 TV조선 기사는 총 4건이다. 최초보도는 지난 7월15일 ‘뉴스9’을 통해 보도된 “[단독] 한명숙 재판 증인 ‘모해위증 부정하니 임은정이 구속 언급’”이라는 제목의 기사다. TV조선은 다음날 아침 ‘뉴스퍼레이드’에서 같은 기사를 재차 보도했다.

TV조선은 같은 날 오후 ‘뉴스9’을 통해 “임은정, 사실 확인 요청엔 ‘침묵’…뒤늦게 ‘법적 대응’”이라는 제목의 후속 보도를 했다. TV조선은 또 같은 날 방송에서 “‘임은정, 참고인에게 ‘거짓말 마라’ 압박’…‘선택 조사’도 논란”이라는 보도를 했다. 앞서 언급된 기사 3건은 A기자가 보도를 했고 해당 기사는 B기자가 보도했다.

임 담당관은 이 밖에도 TV조선의 첫 보도 이후 인용 보도를 한 조선일보 기사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임 담당관이 문제 삼은 기사는 “한명숙 재판 증인 ‘임은정, 모해위증 부인하니 구속 언급’”이라는 제목의 보도다.

조선일보와 TV조선 측은 법률대리인을 공동 선임하며 대응에 나섰다. 한 사안에 두 개 회사와 여러 인사가 피고인 만큼 공동 대응으로 방향을 정한 것이다.

▲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TV조선 사옥. 사진=미디어오늘
▲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TV조선 사옥. 사진=미디어오늘

다만 조선일보와 TV조선 측은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통상 소장이 법원을 통해 전달되면 한 달 안에 그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한다.

임 담당관 측 이연주 법무법인 서화 변호사는 이날 미디어오늘과 나눈 문자 메시지를 통해 “피고들이 아직 답변서를 미제출했는데 첫 기일이 지정됐다”며 “원래 답변서 제출 기한은 한 달인데 방어 방법이 별로 없으니 시일만 소요한 것 아니겠는가”라고 전했다.

TV조선 관계자는 같은 날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임 담당관 측에서 법원에 소장을 냈다가 그 뒤로 바로 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서를 내서 뒤늦게 소장 송달이 됐다 ”며 “지금 법률대리인이 답변서를 작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8월 서울중앙지법에 제출된 소장에 따르면, 임 담당관은 TV조선과 신동욱 TV조선 보도본부장, TV조선 소속 A기자와 B기자에게 총 1억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조선일보와 주용중 조선일보 편집국장 조선일보 소속 C기자에게는 5000만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임 담당관은 TV조선과 조선일보가 허위사실을 보도하며 자신에게 피해를 줬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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