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가 사내에 국고보조금 사업 방만관리 감사 결과를 알린 직원을 공익신고자로 인정한 국민권익위원회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지난 12일 연합뉴스가 ‘감사보고서를 사내게시판에 올린 직원에 대한 신분보장 조치를 취소하라’며 권익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권익위는 지난 2월 연합뉴스가 직원 최현주씨에 대한 정직 9개월 징계 처분을 취소하고 정직기간의 급여를 지급하며, 부패 행위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말아야 한다고 결정했다.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연합뉴스 감사실은 2018년 업무포털을 비롯한 인프라 구축 국고보조금 사업에 심층감사를 진행한 결과 해당 사업이 부실 추진돼 사업비가 낭비됐다고 보고했다. 최씨는 이에 앞서 해당 사업이 방만 운용되고 있다고 사측에 알린 당사자다.

최씨는 감사보고서 공개를 요구했고, 사측이 응하지 않자 지난해 8월 사내게시판에 보고서를 올렸다. 이후 최씨는 △감사보고서 유출·삭제지시 불응 △부서 내 불화 조성·업무지시 거부 △부적절한 사내게시물 작성 등 사유로 징계를 받았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권익위는 올초 연합뉴스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권익위는 최씨에 신분보장 조치를 결정하며 “(감사보고서를) 비공개 문서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징계 정직 9개월은 신청인의 부패행위 신고 등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연합뉴스 측은 지난 3월 지노위 결정을 받아들여 징계를 취소했지만 권익위 결정에는 불복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내부신고와 신고는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라고 봄이 타당하다”며 연합뉴스가 최씨에게 이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감사보고서를) 비공개할 만한 구체적인 근거규정을 찾기 어렵고, 오히려 유사한 문제의 재발 방지 등을 위해 원고의 직원들에게 위 문서를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한 측면도 있다”며 “그런데도 원고는 수차례에 걸쳐 참가인에게 이 사건 게시물에 대한 삭제를 요구하고 참가인이 이에 불응하자 이를 중대한 징계사유로 추가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최씨는 미디어오늘에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관계자는 항소 여부에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에 추후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