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MBC 보도국에서 10년간 일한 작가들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각하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4일 “보도국 작가의 노동자성을 부정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각하한 서울지노위의 판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방송작가는 여전히 프리랜서라는 프레임이 갇혀 노동자로서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권리들조차 부정당하는 현실이 매우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지난 6월 MBC 보도국 아침 방송인 ‘뉴스투데이’에서 약 10년간 일한 2명의 방송작가가 동시에 ‘프로그램 개편과 인적쇄신’을 이유로 쫓겨났다. 계약서상 계약기간이 6개월 남은 시점이었다. 작가들은 서울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지만 각하 결정이 내려졌다. 이들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니라고 본 것이다. 

[관련기사 : 데스크 종속돼 10년 일한 뉴스 작가, ‘프리랜서’라는 지노위]

▲ 언론노조 방송작가지부가 2일 성명을 내 MBC 보도국 '뉴스투데이' 에서 일했던 작가 2명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각하한 서울지노위를 규탄했다.
▲ 언론노조 방송작가지부가 2일 성명을 내 MBC 보도국 '뉴스투데이' 에서 일했던 작가 2명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각하한 서울지노위를 규탄했다.

 

이 의원은 현재 MBC보도국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방송작가를 위한 집필 표준계약서를 발표한 지 3년이 다 됐지만 ‘언제든지 상호 간의 의사 표시로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조항이 담긴 업무위임계약서 체결을 고집하고 있는 점을 문제 삼으며 “10년간 정해진 시간에 출근해 함께 일한 노동자들을 전화 한 통으로 언제든 갈아 끼울 수 있는 ‘부품’으로 취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지노위도 비판했다. 이 의원은 “최근 특수고용, 프리랜서의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성 관련 판결들이 달라진 노동환경·방송업무의 특수성 등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있음에도, 서울지노위가 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이 사건 작가들에 대해 노동자성을 부정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이 의원은 최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방송작가들이 유노동 무임금을 강요받는 현실에 대해 조명했다. 

이 의원은 “‘보도’는 지상파공영방송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 하나임에도, 방송작가는 여전히 프리랜서라는 프레임에 갇혀 노동자로서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권리들조차 부정당하고 있는 현실이 매우 유감스럽다”며 “정부는 ‘무늬만 프리랜서’인 방송작가들의 근기법상 노동자성 인정에 전향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 사진=이수진 의원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 사진=이수진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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