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노컷뉴스가 15일 파산했다. 데일리노컷 직원들은 생계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다.

CBS 계열의 무가지인 데일리노컷뉴스는 지난 7월 1일 법원에 파산을 신청했다. 적자가 누적되어 회생 가능성이 없고, 무가지 시장에 전망이 없다는 이유였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고, 15일 오전 10시 경 데일리노컷뉴스의 파산이 결정됐다.

CBS노컷뉴스 파산에 따른 후속대책 마련을 위한 비상대책위(이하 비대위)는 15일 성명을 내고 “이사회는 CBS노컷뉴스 신문의 파산결정을 의결한 후 직원들에게는 파산신청 하루 전 통보함으로써 직원들의 생존권을 앗아갔다”며 “직원들에게 닥칠 실업상황에 대해 어떤 대책도 대안도 없었다. 겨우 낸 아이디어가 ‘체당금 받아 가면 되지 않느냐’이다”라고 비판했다.

   
▲ 7월 15일자 데일리노컷뉴스 갈무리. 휴간 소식을 알리는 공지사항이 올라와 있다.
 
비대위는 또한 “체당급은 급여 3개월, 퇴직금 3년 치만 받을 수 있다. 3년 이상 다닌 직원은 퇴직금도 제대로 못 받고 회사를 쫓겨날 수도 있다”며 “금액도 150만원(20대), 240만원(30대), 300만원(40대), 280만원(50대) 등으로 피해를 보는 직원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 지급까지 통상 6개월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비대위와 CBS는 향후 대책을 두고 협상 중이지만, 사원지주회사설립 및 노컷뉴스 제호 사용, 위로금 지급 등을 둘러싼 입장 차로 난항을 겪고 있다. 비대위는 파산 이후 사원지주회사를 설립할 테니, 노컷뉴스 제호를 쓸 수 있게 해달라는 입장이지만 CBS는 ‘노컷뉴스 제호를 1년 간 쓸 수 있으나 그 이상은 안 된다’는 입장이다.

비대위는 또한 사원지주회사가 외부 투자자를 유치하거나 발행 주식을 양도해 최대 주주가 변경될 경우에도 본 계약 유효해야함을 요구하고 있다. 사원지주회사의 운영이 어려울 경우 다른 회사로부터 투자를 받아야하는데, CBS와 맺은 계약이 유효해야만 투자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반면 CBS는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런 계약을 맺을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위로금 지급을 두고도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비대위는 생계와 재취업을 위해 6개월 치의 합당한 위로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CBS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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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도 데일리노컷뉴스 편집국장은 15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신문을 1년만 내라는 건데 누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나”며 “외부로부터 투자를 받을 경우에도 이 계약이 유효해야 투자를 받을 수 있다. 그걸 못하게 하는 것은 하지 말라는 뜻과 같다”고 비판했다.

서 편집국장은 또한 “제휴 사용과 외부 투자 시 계약 유효 관련 내용이 받아들여지면 굳이 위로금을 요구하지 않을 수도 있다”며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퇴직금도 제대로 못 받는 직원들은 어떻게 살아야하나. 동종업계에서도 6개월 치 위로금을 준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 데일리노컷뉴스 직원들이 목동 CBS 사옥 안에서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비대위 제공
 
장주희 CBS 홍보팀장은 “정상적인 퇴직절차가 아니고 파산과정이기에 퇴직금은 파산 이후 법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며 “위로금은 우리가 꼭 줘야 하는 것이 아니기에 안 주고 있다는 건 맞는 주장이 아니다”고 밝혔다.

장 팀장은 또한 “파산신청이 나면서 지급보증을 맡은 CBSi도 같이 어려워진 상황이다.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상황에서 사업을 접겠다는 것이 아니라 시장 자체가 전망이 없는 상황에서 내린 결정”이라며 “비대위 쪽에서 제안한 것이 있어 이에 관해 내부 논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데일리노컷뉴스 직원들은 자신들의 요구를 알리기 위해 거리로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서영도 편집국장은 “이 논의가 이어진 지 20일이 넘었고 그 사이 파산 결정까지 났고, 사무실도 비워줘야 한다. 더 이상 진전된 안이 나오지 않으면 협상은 의미가 없다”며 “이재천 CBS 사장과 재단 이사회를 상대로 투쟁할 것이고, 광화문이나 청와대 앞 여의도, CBS 사옥에서의 집회와 시위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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