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노컷뉴스가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고 CBS와 협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CBS 계열의 무가지 언론인 데일리노컷뉴스가 지난 7월 1일 법원에 파산 신청을 했다. 데일리노컷뉴스는 주주총회를 열어 파산신청을 결정했는데, 몇 년간 적자가 누적되어 회생 가능성이 없고 무가지 시장에 전망이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파산신청 전 인수할 기업을 찾았으나, 마땅치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데일리노컷뉴스가 파산하면 그 여파는 CBS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다. 데일리노컷뉴스의 대주주는 CBSi인데, CBSi는 CBS의 자회사로 인터넷 노컷뉴스를 발행하고 있다. 데일리노컷뉴스가 CBS의 손자회사인 셈이다.

데일리노컷뉴스에 근무했던 A씨는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지난 몇 년 간 데일리노컷뉴스에서 문을 닫느니 마느니 하는 이야기가 계속 있었다. 데일리노컷뉴스는 그간 자연스러운 구조조정, 즉 사람이 나가면 새로 뽑지 않거나 싼 인력을 쓰는 시스템으로 비용을 아끼고 CBS 측에 내야 할 사무실 임대비용이나 콘텐츠 비용을 유예 또는 삭감하는 식으로 명목만 유지해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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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8일자 데일리노컷뉴스 1면 갈무리
 
CBS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데일리노컷뉴스는 파산신청 이후 CBS와 협상을 진행 중이다. 데일리노컷뉴스 측의 요구는 크게 세 가지이다. 첫 번째는 향후 파산 이후 종업원지주제 형식으로 회사를 다시 만들 테니 1년 간 ‘노컷뉴스’라는 제호를 계속 쓸 수 있도록 해주고, CBS 노컷뉴스의 콘텐츠를 1년 간 무상으로 쓸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다.

CBS 관계자는 “내부에서는 요구를 받아주기 힘들다는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CBS 입장에서는 돈 안 되고 시장 가치 없는 회사를 정리했는데 똑같은 회사가 다시 생겨나는 꼴이기 때문이다. CBS 관계자는 “하지만 일하고 있는 분들의 사정도 있으니 1년이라는 유예기간을 둘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어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데일리노컷뉴스 측은 추가적으로 두 가지 요구를 더 제시했다. 두 번째 요구는 1년이 지난 이후 ‘노컷’ 두 글자가 들어간 제호를 쓸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 세 번째 요구는 직원들에게 위로금 명목의 돈을 지급해달라는 것이다.

CBS는 데일리노컷뉴스의 두 번째 요구가 사실상 ‘노컷’이라는 상표를 영구히 쓰겠다는 것과 다름없기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CBS 내부에서는 ‘노컷’이라는 이름을 단 회사가 무차별적으로 광고영업을 하면서 CBS와 노컷뉴스의 명예를 훼손할 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나온다. 위로금을 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줄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자칫하면 배임에 해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데일리노컷뉴스의 모회사인 CBSi는 데일리노컷뉴스의 지급보증을 해준 상태다. 데일리노컷뉴스가 파산할 경우 데일리노컷뉴스가 갚지 못한 빚 20억 원을 CBSi가 변제해야 한다. CBS 관계자는 “CBSi의 사정도 좋지 않기에 20억 원을 변제할 경우 CBSi는 회생절차를 밟게 된다”고 말했다. 

데일리노컷뉴스 측은 미디어오늘에 “이번 주 목요일에 이와 관련된 중요한 결정을 할 것이다. 그 전까지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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