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정수재단 실태조사에 나설 전망이다.

서울교육청은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이강택)과 ‘독재유산 재단법인 정수장학회 반환과 독립정론 부산일보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가 제출한 ‘정수장학회 감사 청구 및 설립허가 취소신청’에 대해 정수재단을 대상법인으로 선정해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21일 민원회신을 통해 밝혔다. 공익법인에 대한 서울교육청의 실태조사는 7월 이후 실시될 계획이다.

서울교육청은 민원회신에서 이사장 보수는 이사회 의결사항이라고 하지만 2005년 법인 감사시 공익법의 취지나 사회통념상 과다하다고 볼 수 있어 개선토록 권고한 바 있으며, 지난 2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법인의 임원 및 종업원이 지급받는 연간 총급여액이 8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금액은 고유목적 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보지 않으므로 공익법인의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울교육청은 언론노조와 공대위가 요구한 법인설립허가 취소 신청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출연행위의 무효 여부와 법인설립허가 취소 여부는 사법부가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언론노조와 공대위는 일단 환영의 뜻을 밝혔다. 언론노조 등은 이날 “당연한 결정”이라며 “서울교육청이 정수장학회에 대한 관리감독 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 정수장학회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이번 실태조사에 철저히 임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언론노조와 공대위는 지난 8일 서울교육청에 지난 2005년 감사결과 처분서에서 당시 박근혜 이사장에게 8년 동안 11억3720만원에 이르는 보수를 지급한 것은 공익법인법의 취지나 사회통념상 과다하다고 지적했는데, 후임인 최필립 이사장은 급료가 연간 1억7429만원(상여 포함)으로 4년 만에 36%나 오른 금액을 받고 있다며 감사청구를 신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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