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비대위원장은 이미 정수장학회가 사회로 환원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작 정수장학회가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부산일보의 경영진은 정수장학회에 대한 비판적 기사에 통제를 가함으로서 박 비대위원장의 영향력을 드러냈다. 이에 부산일보 노동조합은 천막농성을 벌이고 새로 선임된 사장에 대한 출근저지투쟁을 벌이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수장학회에 대한 압박이 시작된 것이다. 이들은 이날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감사), 법 제16조 제1항의 1호(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허가를 받은 경우)와 6호(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에 의거”한다며 감사청구와 허가취소 근거를 설명했다.
아울러 “2007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정수장학회에 대해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 의해 운영되고, 보유 언론사 주식을 재단의 경비조달 수단으로 활용해 온 상황을 시정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함이 상당하다’고 조사 결과를 밝힌 바 있기에 정수장학회 운영 전반에 대한 엄정한 감독과 적절한 조치 및 감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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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국가정보원 과거사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는 김지태 씨의 기부승낙서가 위·변조됐다는 사실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으로 밝혀냈다”며 “이는 재단 설립의 근간인 기본재산의 구성과정이 ‘부정한 방법’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공익법인법 제16조(설립허가의 취소) 제1항 1호에 해당한다”며 설립허가 취소 요청의 배경을 설명했다.
공대위는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이 강탈한 (재)정수장학회의 설립허가를 취소하고 그 재산을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며 “공대위는 우리와 뜻을 같이하는 이 땅의 모든 양심세력과 함께 정수장학회 사회환원으로 정의가 실현되는 그날까지 끈질기게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