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와 부산일보 지부, 정수장학회 공동대책위원회가 8일 정수장학회에 대한 감사청구와 설립허가 취소를 신청했다. 정수장학회는 박정희 정권 시절 부산의 기업가 김지태씨로부터 박정희 일가로 소유권이 넘어간 이후, 현재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실질적 운영권을 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이미 정수장학회가 사회로 환원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작 정수장학회가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부산일보의 경영진은 정수장학회에 대한 비판적 기사에 통제를 가함으로서 박 비대위원장의 영향력을 드러냈다. 이에 부산일보 노동조합은 천막농성을 벌이고 새로 선임된 사장에 대한 출근저지투쟁을 벌이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수장학회에 대한 압박이 시작된 것이다. 이들은 이날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감사), 법 제16조 제1항의 1호(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허가를 받은 경우)와 6호(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에 의거”한다며 감사청구와 허가취소 근거를 설명했다.

이들은 “서울시 교육청은 2005년도 감사결과 처분서에서 정수장학회가 1998년부터 당시 박근혜 이사장에게 8년 동안 11억 3,720만원에 이르는 거액의 보수를 지급을 지적한 바 있지만 정수장학회 이사장의 연봉은 불과 4년 만에 36%나 올랐다”며 “이는 서울시 교육청의 감사결과 처분 이행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로 이에 대한 감사와 법집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2007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정수장학회에 대해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 의해 운영되고, 보유 언론사 주식을 재단의 경비조달 수단으로 활용해 온 상황을 시정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함이 상당하다’고 조사 결과를 밝힌 바 있기에 정수장학회 운영 전반에 대한 엄정한 감독과 적절한 조치 및 감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정보원 과거사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는 김지태 씨의 기부승낙서가 위·변조됐다는 사실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으로 밝혀냈다”며 “이는 재단 설립의 근간인 기본재산의 구성과정이 ‘부정한 방법’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공익법인법 제16조(설립허가의 취소) 제1항 1호에 해당한다”며 설립허가 취소 요청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들은 “부산일보에서 제작을 완료한 신문을 장학회로부터 임명받은 사장이 인쇄하지 못하도록 해 하루 동안 신문이 정간되고, 인터넷 사이트도 폐쇄되는 사태가 발생했다”며 “정수장학회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를 게재했다는 것이 이유로 독자와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공익적인 기능을 하는 신문사가 단지 정수장학회를 비판하는 기사를 실었다는 이유만으로 발행을 중단한 것은 공익법인법 제16조 제1항 6호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공대위는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이 강탈한 (재)정수장학회의 설립허가를 취소하고 그 재산을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며 “공대위는 우리와 뜻을 같이하는 이 땅의 모든 양심세력과 함께 정수장학회 사회환원으로 정의가 실현되는 그날까지 끈질기게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