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가 언론에 미친 영향은 뉴스의 생산과 소비, 사회적 의제 확산까지 폭 넓다.  언론보도와 SNS의 결합이 가속화되는 현 시점에서 '언론이 SNS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황용석 건국대(언론홍보대학원) 교수는 7일 언론중재위원회 주최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심포지엄에서 "새로운 양식의 언론, 새로운 가치체계를 지향하는 언론이  끊임없이 등장하면서 100여년을 이어온 전문직 언론의 틀이 흔들릴 수 있다"며 " 하지만 여전히 전통 저널리즘이 전제로 하는 사회적 책임을 분리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황용석 교수는 "SNS를 어떻게 활용하는가의 문제가 언론의 성공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언론보도와 SNS 결합에 따른 몇 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황 교수는 우선 "기자의 SNS 활동이 보도의 연장선이가의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 고 밝혔다. 이는 곧 '언론중재의 대상이 되는가'의 문제와도 연결되기 때문이다.  황 교수는 한 가지 예를 들었다. CNN방송에서 20년간 근무해온 중동담당 편집장인  옥타비아나스르는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레바논 시아파 이슬람 최고 지도자의 죽음을 애도하는' 140자 글 때문에 2010년 10월 해고를 당했다. 그는 자신의 직업과 관계없다고 주장했지만 CNN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다.

특히 황 교수는 "언론사가 SNS를 취재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지만, SNS는 언론사와  다르게 검증체계가 없어 이로 인해 '스티브잡스의 아이폰4 리콜계획' 등과 같은  오보를 양산할 수 있다"며 "언론보도의 SNS 활용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황 교수에 따르면 해외언론은 최근 SNS활용 가이드를 제정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워싱턴포스트, 뉴욕타임스 등이 이미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기자의 사적인  SNS 사용에 관한 권리가 제한됨을 명시하고 있다.

황 교수는 "언론 가이드라인 제정 등의 논의는 언론보도에 의한 피해구제절차와도  관련이 깊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언론보도의 경우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피해 구제절차를 밟을 수 있지만, 기자의 SNS는 정보통신망법을 통해 인터넷상의 게시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며 "언론보도의 복합성을 고려해 언론인의 SNS로 인한 피해구제를 어떤 범주에서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가 향후 연구과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황유선 한국언론진흥재단 연구위원은 "SNS의 기능 및 영향력에 대한 언론의  보도에 대해 언론은 스스로의 영향력을 지나치게 과소평가하는 것은 아닌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황유선 연구위원은 "SNS에서 회자되고 주목을 받는 이슈들은 아이러니하게도 전통  언론의 보도를 통해서 대중에게 전달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대중은 SNS에 집중하고 그 영향력을 높이 평가하게 되는 구조, 방향성이 존재하는 것 아닌가에 대해  냉정히 판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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