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애플리케이션을 심의하는 전담팀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 ‘방통심의위원회 사무처 직제규칙’ 개정안을 강행처리하면서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방통심의위는 지난 1일 야당 추천 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개정안을 강행처리했다. 방통심의위는 “팀 신설은 보다 더 체계적으로 해당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직제 개편일 뿐”이라며 의미를 축소했지만 기존에 이미 SNS와 앱을 심의해왔으면서 굳이 전담팀을 만든 이유에 대해서는 납득할 만한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방통심의위는 기존에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에 규정된 불법정보의 유형에 따라 불법정보팀, 음란 등 유해정보팀, 권리침해팀 등으로 나눠 심의를 해왔다. SNS와 앱 상의 게시물도 불법정보의 유형에 따라 각자 팀에서 심의를 해왔다.

정민경 진보네트워크 활동가는 “이번 개정안은 인터넷 심의에 대한 법적 논란이 일고 위법이라는 지적이 잇따르자 팀을 신설함으로써 기존의 심의 권한을 강화해 못을 박으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팀 신설 뿐 아니라 SNS 규제 자체 논란도 뜨겁다. 현재 방통심의위는 불법정보가 발견되면 SNS 계정 자체를 차단시키는 방법으로 규제해 왔다. 예를 들어 140글자 제한이 있는 트위터의 게시물에서 불법 정보가 발견되면 계정 자체를 차단시키면서 다른 합법적인 게시물까지 보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이 같은 규제가 과잉 제재라며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트윗은 개별적인 인터넷 주소인 URL이 없는 상황에서 현재 이동통신사들은 트윗별로 선별 차단하는 기술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해외 서비스가 문제가 될 경우 마땅한 차단 방법을 찾지 못하고 인터넷 패킷 감청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박경신 방통심의위원은 “통신사들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정보 패킷을 열어보게 되면 사생활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규제 이후 부작용도 잇따르고 있다. 방통심의위는 대통령 욕설이 연상된다는 이유로 ‘@2MB18nomA’이라는 계정을 차단했지만, 이후 유사한 수십개의 계정이 나와 몸살을 앓고 있다.

‘나는꼼수다’와 같은 팟캐스트와 SNS가 강력한 여론을 형성하고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정치적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는 유력한 매체로 떠오르면서 뉴미디어 전담팀을 신설하는 자체가 자기검열효과를 노린 방통심의위의 ‘꼼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곽동수 한국사이버대학교 교수는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이번 개정안 처리에 대해“이번 방통심의위의 결정은 주인공만 바꿔서 또다른 미네르바를 만들어내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곽 교수는 뉴미디어 정보 심의팀이 신설되면 일종의 겁주기 효과가 있을 수 있다면서 “유신시대의 곤봉과 수갑대신에 압력으로 입을 막겠다는 것인데 사람을 위축시키게 만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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