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사진=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사진=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유세전이 치열한 가운데 양당 대표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이 나왔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1일 윤재옥 원내대표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마이크를 잡고 지지를 호소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대법원은 “다른 사람이 개최한 옥내모임에 참여해 그곳에 설치된 확성장치를 사용하는 것은 후보자등에게만 허용될 뿐”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현재 공식선거운동에 돌입하기 전이고 후보자가 아닌 사람이 확성장치를 통해 특정 후보를 지지해달라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데 한 위원장이 이 같은 규정을 어겼다는 것이다. 현행 공직선거법 59조 4항에 따르면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에 확성장치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오마이뉴스는 “정당의 대표가 국회의원 선거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마이크’를 통해 ‘우리는 총선을 이겨야 한다’고 말한 것은 선거법 위반일까”라며 선거법 위반 문제를 제기했다. 이후 다수 언론이 선거법 위반 문제를 다뤘다.

김수영 녹색정의당 선임대변인은 22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발언 장소가 ▲윤재옥 원내대표 선거사무실이라는 점 ▲“이렇게 신중하고 사려 깊은, 그럼에도 추진력 있는 정치인은 없다. 물론 여기 계시는 유영하 후보님이나 권영진 후보님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된다. 딱 20일 남았다. 민주당을 심판해야 한다.” 등 특정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한 점을 들어 “명백한 선거운동이다. 유사 사건이 너무 많다. 연설의 전체 취지에서 특정후보자 지지 의도가 확인된 모두가 유죄선고 받았다”고 지적했다.

김 선임대변인은 “거대 여당의 선거를 책임지는 지위에 있으면서, 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직업을 가졌던 사람이 불법선거운동을 서슴지 않았다는 데 놀라지 않을 수 없다”며 한 위원장을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오락가락한 판단도 논란을 키웠다. 선관위는 최초 선거법 위반 지적에 대해 “한동훈 위원장의 개인적인, 정치적인 현안에 대한 의견 표명으로 보인다”고 유권해석을 내놨다가 발언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며 “선거법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말을 바꿨다.

그러자 국민의힘도 반격에 나섰다. 박정하 중앙선대위 공보단장은 24일 논평에서 민주당 유세 현장 중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23일 경기 포천 지역 유세 현장 민주당 비례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 서승만 후보 연설 직후 이재명 대표가 “더불어민주연합 비례 24번 서승만이었습니다. 24번까지 당선시켜야 되겠죠?”라고 말했는데 이 같은 발언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박정하 공보단장은 “공직선거법은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선거운동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며 “민주당의 당 대표가, 심지어 민주당 간판을 달고 지역구에 출마하는 후보자가 민주당이 아닌 정당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확성장치, 즉 마이크를 사용해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는 한동훈 위원장을 의식한 듯 “이재명 대표는 매번 유세할 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닐 시 마이크를 사용할 수 없다는 선거법 규정을 미꾸라지처럼 피해 가기 위해 기자회견이라는 형식을 차용하는 꼼수를 부린다”고 주장했다.

박정하 공보단장은 “그 ‘무늬만 기자회견’의 내용은 대부분 정부에 대한 원색적 비난과 자신들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며 “결국 기자회견이라는 것은 위장막에 불과합니다. 선거법을 무시해도 자신은 괜찮다는 안하무인격의 법치 무시 태도이다”고 비판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