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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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여론조사 오차범위 내 우열을 가려선 안 된다고 언론에 당부했다. 

선거기사심의위는 지난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여론조사 관련 불공정 보도에 대한 제재가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와 비교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언론이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했다. 선거기사심의위는 여론조사 보도를 중점적으로 심의할 예정이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따르면 22대 총선 심의제재 내역 가운데 40%(20건)가 여론조사 관련 항목 위반 보도였다. 다음으로 일반 선거기사(13건), 인터뷰 및 인용기사(12건)로 나타났다.  

선거기사심의위는 대표적인 규정위반 사례로 기사 제목·부제목·본문 등에서 ‘오차범위 이내에서 앞서’, ‘오차범위 내 1위’ 등의 표현을 써 특정 후보의 우열을 단정적으로 다룬 보도 등을 지적했다. 오차범위는 말 그대로 여론조사의 오차를 뜻하는 것으로 후보간 지지율 격차가 오차범위 내일 때는 우열을 가릴 수 없다. 

선거여론조사 보도준칙에 따르면 오차범위 안에 있을 경우 순위를 매기거나 서열화하지 않고 ‘경합’ 또는 ‘오차범위 내에 있다’고 보도해야 한다. 준칙은 ‘오차범위 내에서 1, 2위를 차지했다’거나 ‘오차범위 내에서 조금 앞섰다’ 등의 표현도 사용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선거기사심의위는 신문·잡지 등 정기간행물과 뉴스통신사의 선거기사를 심의하는 기구다. 선거 관련 인터넷 보도는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 방송은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심의를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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