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조선일보. 

조선일보가 정부의 외국인 채용 확대 조치를 소개하면서 “호텔 청소도 동남아 아줌마가”라는 차별적 표현이 담긴 기사를 내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이하 신문윤리위)로부터 주의 제재를 받았다. 신문윤리위는 “성 역할에 대한 차별적 프레임이 드러난 제목”이라고 비판했다. 조선일보 독자권익보호위원회(이하 조선일보 독권위)에서도 관련 지적이 나왔다.

조선일보는 지난해 12월30일 <이젠 호텔 청소도 동남아 아줌마가> 기사를 통해 정부의 외국인 노동자 고용 확대 정책을 소개했다. 정부는 서울·부산·강원도·제주도 호텔·콘도가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조선일보 기사 제목에 있는 “호텔 청소도 동남아 아줌마가”라는 표현은 기사 본문에 등장하지 않는다.

신문윤리위는 2월 회의에서 조선일보 보도에 주의 제재를 내렸다. 신문윤리위는 심의 이유를 설명한 심의결정현황 자료에서 “기사 어디를 봐도 호텔·콘도업에 투입되는 외국인이 ‘동남아’, ‘여자’, ‘아줌마’에 해당한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며 “호텔·콘도 청소는 아줌마들이 하고 있으며, 여기에 투입되는 외국인 인력도 동남아 지역 출신 여성인력이 대부분을 차지할 것이라는 특정한 선입관과 편견에서 비롯된 것이라 볼 수 있다”고 했다.

신문윤리위는 조선일보 기사는 이주 외국인과 다문화 가정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인종주의적 차별·편견을 조장할 위험이 있다고 했다.

▲조선일보 ‘이젠 호텔 청소도 동남아 아줌마가’ 보도 온라인, 지면 기사 갈무리.
▲조선일보 ‘이젠 호텔 청소도 동남아 아줌마가’ 보도 온라인, 지면 기사 갈무리.

신문윤리위가 적용한 조항은 언론은 지역, 계층, 성별, 인종, 종교 간 갈등이나 혐오를 부추기는 보도를 해서는 안다는 내용의 신문윤리강령 제1조다. 신문윤리위는 “편견과 차별을 강화하는 그 어떠한 표현에 대해서도 관례라는 이유로 쉽게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조선일보 독권위에서도 관련 비판이 제기됐다. 조선일보 독권위는 1월 회의에서 “비숙련 노동은 동남아 외국인 전유물이라는 불필요한 편견, 호텔 청소는 여성 특히 중년 여성의 전유물이라는 성 역할 관련 편견을 강화시키는 불필요한 수식어”라며 “<이젠 호텔 청소도 비숙련 외국인이 취업하는 게 가능하다> 정도로 제목을 다는 게 맞을 것 같다”고 했다. 

신문윤리위는 언론사들이 설립한 언론 자율규제 기구로 신문윤리강령을 바탕으로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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