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황운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을 거론하며 조국혁신당을 ‘범죄혐의자 단체’라고 규정한 가운데 조국 대표는 “조선일보를 비롯한 몇몇 보수 언론은 전두환 정권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연합뉴스, 오마이뉴스 등 언론 보도에 따르면 조국 대표는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언론에서 비판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도 “황 의원도 저도 정치인이기 이전에 국민이다. 헌법적 기본권이 있다. 하급심에 유죄가 났다고 해도 상고를 하고 다툴 수 있는 기본권이 있다”고 했다.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연합뉴스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연합뉴스

조국 대표는 “조선일보 사설을 봤다. 반문하고 싶다”고 했다. 조국 대표는 “조선일보를 비롯한 몇몇 보수 언론은 전두환 정권 때 어떤 일을 했는지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며 “아부와 찬양을 하고 당시 군사정권, 권위주의 정권과 결탁해 어떤 수사, 기소도 받지 않았다. 그렇기에 유죄 판결도 받은 바 없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에서 기소되고 유죄를 받은 사람에 대해선 적반하장”이라고 했다.

앞서 조선일보는 지난 5일 사설 <선거로 범죄 면죄부 노리는 ‘조국당’ 대표 조국>에서 “그는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입시 비리 혐의 7건 중 6건이 유죄였다. 그의 아내도 입시 비리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8일 사설에서 조국혁신당 영입인사들을 거론하며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황 의원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3년 형을 받은 사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찍어내기 감찰’로 최근 법무부에서 해임 징계를 받은 박은정 전 검사가 ‘인재’로 영입됐다.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차규근 전 법무부 본부장, 이규원 검사도 입당한다고 한다. 조국당은 범죄 혐의자들 단체라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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