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민정수석이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재판장과 식사했다고 주장했던 우종창 전 월간조선 기자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지난 8일 우씨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그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튜버로 활동해온 우씨는 지난 2018년 3월 유튜브 방송에서 “조국 전 민정수석이 2018년 1~2월경 청와대 인근 한식집에서 김세윤 부장판사(박 전 대통령 1심 재판장)를 만나 부적절한 식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 조국 전 법무부장관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보수 유튜버 우종창 전 월간조선 기자. 사진=유튜브 갈무리
▲ 조국 전 법무부장관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보수 유튜버 우종창 전 월간조선 기자. 사진=유튜브 갈무리

지난 재판 과정에서 우씨는 본인이 ‘70대의 점잖고 교양 있는 어르신’으로부터 제보를 받은 사실을 밝혔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우씨가 합리적 근거 없는 제보에 대해 사실 확인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았고, 피해자(조 전 수석)에 대한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봤다.

앞서 1심 재판부(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는 2020년 7월 우씨의 당시 주장이 “청와대가 재판에 개입하려 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아주 심각한 내용”이라며 징역 8개월을 선고했고, 우씨는 법정구속됐다.

이후 우씨는 같은 해 10월 2심 재판부(서울고등법원 제3형사부)가 허위 제보에 대한 검증이 없었다고 인정하면서도 양형이 무겁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해 풀려났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우씨가) 장기간 기자 생활을 거치면서 사실 보도의 중요성을 인식했음에도 검증을 거치지 않고 의혹을 제기하는 식으로 방송했다”며 “제보가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정정보도 입장도 밝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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