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장관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보수 유튜버 우종창 전 월간조선 기자가 17일 법정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마성영)는 이날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해 우종창(63)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씨에 대해 “언론인으로서 최소한의 사실 확인 과정조차 수행하지 않고 허위사실을 방송했다”면서 “해당 방송은 청와대가 마치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개입하려 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심각한 내용”이라고 판단했다.

▲ 조국 전 법무부장관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보수 유튜버 우종창 전 월간조선 기자가 17일 법정구속됐다. 사진=우종창 유튜브 화면 갈무리
▲ 조국 전 법무부장관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보수 유튜버 우종창 전 월간조선 기자가 17일 법정구속됐다. 사진=우종창 유튜브 화면 갈무리

우씨는 지난 2018년 3월 유튜브 방송 ‘우종창의 거짓과 진실’에서 “조국 전 민정수석이 2018년 1~2월경 청와대 인근 한식집에서 김세윤 부장판사를 만나 부적절한 식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김 판사는 박 전 대통령 1심 재판장으로 2018년 4월 박 전 대통령 1심 선고가 예정된 상황에서 선고 직전 조국 전 수석이 김 판사를 만났다는 주장이다.

조국 전 장관은 이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장인 김세윤 부장판사와 만난 적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17일 우씨 판결 소식 이후 조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언론에 묻는다. 나에 대한 명예훼손이 인정돼 법정구속된 우종창 전 월간조선 기자 판결 소식을 보도하면서, 왜 유죄판결이 내려진 가해자 우씨가 아닌 피해자인 나의 사진을 올리는가요”라며 “피해자 보호가 언론 보도 원칙이 아니었나요”라고 물었다.

한편 우리공화당은 이날 판결에 “참 언론인 우종창 기자를 즉각 석방하라”며 “대한민국의 현 문재인 좌파독재정권 사법부는 이미 끝장난 법을 다룰 자격도 없는 양아치 권력바라기 집단으로 전락한 지 오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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