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문에 따라 취재·보도 연결 서비스는 청탁금지법을 합법적으로 준수합니다.”

‘제보팀장’에서 기자가 제보받은 기사를 쓰면 사례비를 주는 서비스 출시를 앞둔 가운데, 최근 기자들에게 자신들의 서비스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미디어오늘이 복수 변호사에게 문의한 결과 제보팀장의 서비스가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언론윤리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보팀장은 무작위로 언론사에 제보자의 제보 내용을 공유해주는 서비스 업체다. 이들이 준비하고 있는 서비스는 일종의 ‘제보 중개’ 사업이다. 제보자가 기사화를 조건으로 돈을 내면, 수수료를 제외하고 언론사에 취재비·사례비 명목으로 전달하겠다는 것이다. 제보팀장은 기자들을 대상으로 취재비를 얼마나 받고 싶은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 중이다. 제보팀장은 “언론사와 프리랜서 기자에게 취재 보도 준칙과 강령 준수에 대한 동의를 받고, 동의한 언론사와 기자에게만 취재·보도 연결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했다.

제보팀장은 지난 5일 기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자신의 서비스가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주장하면서 익명의 법무법인 법률검토 의견을 전했다. 해당 법무법인은 “(사적 거래 등으로) 정당한 권한에 의해 제공되는 금품 등은 부정 청탁용 금품에 애당초 해당하지 않는다”며 “정당한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기자가 자기 기사를 사고파는 행위는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는 없다”고 했다. 또 이 법무법인은 기사에 청탁이 들어가면 법 위반이라면서 “(제보자가)언론사와 기자의 편집권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 사진=미디어오늘
▲ 사진=미디어오늘

하지만 미디어오늘이 접촉한 변호사들은 ‘청탁금지법과 언론윤리 위반’이라는 공통적 의견을 냈다. 쟁점이 되는 부분은 금품수수 금지 예외 규정인 청탁금지법 8조 3항 3호다. 이 조항에 따르면 공직자는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해 제공되는 금품”을 받을 수 있다. 제보팀장이 법률검토를 의뢰한 법무법인은 ‘사례비’가 이 조항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지만, 미디어오늘이 연락한 변호사들은 ‘사례비’를 사적 거래로 보기 힘들다고 했다.

김준현 변호사(법무법인 우리로)는 ‘유료기사’를 청탁하는 행위가 부정 청탁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대법원의 2021년 판결(2019도17102)을 예로 들면서 “제보를 거래 대상으로 하고, 제보를 취재 보도한 기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은 그 자체로 부정한 청탁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대법원은 광고를 일반 기사처럼 써달라고 청탁한 것은 배임수재죄에 해당할 수 있다면서 “(유료기사)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더라도, 언론 보도를 금전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은 이상 그 자체로 부정한 청탁”이라고 판결했다.

김준현 변호사는 “언론윤리에도 어긋나고 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제보든 뭐든 보도의 대가로 금전 수수가 있다면 공정한 보도, 언론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기 어렵다. 청탁금지법 목적에 비춰보더라도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김보라미 변호사(법률사무소 디케)는 “사례비를 사적 거래로 보는 게 맞나”라고 반문하면서 “사적 거래는 기자가 본연의 업무가 아닌 다른 일로 투자를 받는 등 행위를 말한다. 기사를 써주는 대가로 사례비를 받는 게 어떻게 사적 거래가 될 수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제보팀장 서비스는 광고와 다름없다”며 “이런 비즈니스 모델이 나온 상황을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성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미디어언론위원장은 “제보 사례든, 수고비든 기사를 쓰는 대가로 기자에게 돈을 준다면 청탁금지법 금지 대상에 해당한다”며 “법률적 입장을 떠나, 기자가 돈을 받고 기사를 쓴다는 자체는 용납이 안 되는 행위”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언론윤리 위반 소지가 너무 크고, 기사의 품질이 좋더라도 정보가 오염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손지원 변호사(사단법인 오픈넷) 역시 “기사화 대가로 기자에게 돈을 주는 구조인데,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윤리적으로도 당연히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 제보팀장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 제보팀장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이런 가운데 제보팀장은 언론사 창간을 준비 중이다. 제보팀장은 7일 기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제보자와 기자를 위한 새로운 언론사를 만들기 위해 함께 할 창간 멤버들을 모집하고자 한다”며 네이버 CP사(포털이 언론사 기사를 구매하는 개념으로 금전적 대가를 제공하는 최상위 제휴 언론사)에 도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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