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가 제보받은 기사를 쓰면 사례비를 주는 서비스 출시를 앞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기자에게 제보를 기사화해주면 돈을 주겠다는 건데, 언론 윤리 위반은 물론 청탁금지법 위반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보 뉴스 플랫폼 제보팀장은 최근 기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신규서비스 출시를 예고하고 적정 취재비는 얼마인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 중이다. 제보자가 기사화를 조건으로 돈을 내면, 수수료를 제외하고 언론사에 취재비·사례비 명목으로 전달하겠다는 것이다. 제보팀장은 무작위로 언론사에 제보자의 제보 내용을 공유해주는 서비스 업체다. 제보팀장에 제보하는 것 자체는 무료이지만 언론사 지정 등이 추가되는 ‘전문가 도움 서비스’는 유료로 운영된다.

▲제보팀장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제보팀장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제보팀장은 “언론사가 광고주를 찾고, 광고주가 언론사에 희망하는 기사를 요청하는 것과 같이 제보자들도 언론사의 광고주가 되어서 기사화를 희망하는 제보자들이 있다”며 서비스 출시 이유를 밝혔다. 제보팀장은 “취재·보도 연결 서비스를 받고 싶어 하는 제보자, 취재비 또는 광고비·신규 광고주 등을 원하는 언론사, 프리랜서 활동 기자들을 저널리즘과 취재 보도 준칙, 청탁금지법에 위배되지 않게 지원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언론사 제보를 중개해주는 업체는 이전에도 있었지만 제보받고 기사를 쓰는 언론사에 돈을 주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서비스는 이례적이다.

▲제보팀장이 기자들에게 보낸 신규서비스 안내 이메일과 설문조사 내용.
▲제보팀장이 기자들에게 보낸 신규서비스 안내 이메일과 설문조사 내용.

공적 활동인 언론보도를 두고 대가가 오가는 것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미디어오늘에 “언론인이 금전·금품을 받는 건 청탁금지법에서 (금지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제보를 대가로 돈을 받는다면) 법 위반 여부를 따져볼 수 있는 케이스”라고 설명했다. 청탁금지법 8조에 따르면 법 적용 대상자는 직무와 관련해 돈을 받으면 안 된다.

언론 윤리에도 어긋난다. 한국기자협회 윤리강령은 “취재원으로부터 제공되는 사적인 특혜나 편의를 거절한다”고, 언론윤리헌장은 “상업적 이해가 보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제지 기자 A씨는 미디어오늘에 제보팀장의 신규서비스에 대해 “돈 줄 테니 기사를 쓰라는 건데, 취재 윤리와 기자정신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심석태 세명대 저널리즘대학원 교수는 미디어오늘에 “제보 시스템을 만들어서 운영할 경우 아주 소액의 이용료를 받는 것까지 비판하기는 어렵다”면서 “하지만 돈을 받아서 일부는 자기가 수수료로 챙기고 나머지는 언론사에 준다는 모델은 애초에 상상할 수 없다. 돈을 주고 그 내용을 기사로 실어줄 언론사를 섭외해 준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심 교수는 “뭔가를 실어주기로 하고 돈을 받는다면 이것은 광고이지 기사는 아니다”라며 “이런 사업모델 자체가 언론에 대한 불신을 부추기고, 돈을 내면 지면에 실리게 만들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확산시킬 것이다. 이런 제안을 수용하는 언론이 있다면 그건 제대로 된 언론사는 아닐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진=미디어오늘.
▲사진=미디어오늘.

이와 관련해 송재욱 제보팀장 대표는 미디어오늘에 “법률자문을 받아 합법적으로 진행하려 한다. 언론사의 취재보도 준칙과 강령을 지키고 준비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제보자들은 언론사 제보 환경에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에 제보팀장을 찾아오는 것으로 보인다”며 “무료 제보 서비스로는 한계가 있다. 무료 제보 서비스를 제공했는데도 묻히는 제보자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송재욱 대표는 “최대한 저렴하게 하려고 한다. 비용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최대한 많은 제보자들이 도움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언론사가 기업에 협찬받는 수준은 절대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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