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시행령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방통위는 통신사가 번호이동 고객에게 최대 50만 원 이내의 전환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6일 보도자료를 내고 “단말기 유통법 폐지를 위해 국회 설득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단말기 유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통신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단말기 유통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 용산에 입점해 있는 통신사 대리점들 모습. ⓒ연합뉴스
▲서울 용산에 입점해 있는 통신사 대리점들 모습. ⓒ연합뉴스

방통위는 단통법 시행령 중 공시지원금의 차별적 지급 유형을 규정한 3조에 예외규정을 두기로 했다. 지원금 관련 고시를 만들고, 이동통신사가 고시 내에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문제삼지 않겠다는 뜻이다. 방통위는 “통신사업자의 마케팅 자율성을 높이고 서비스 경쟁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통위가 입법예고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에 따르면 이통사는 번호이동 가입자에게 50만 원 이내 전환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또 통신사들은 매주 화요일·금요일 지원금 공시내용을 변경할 수 있었으나, 방통위는 이통사가 매일 공시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다.

김홍일 위원장은 “통신사업자간 자율적인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하여 단말기 구입 시 이용자 혜택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겠다”며 “앞으로 단말기 유통법 폐지를 통해 사업자간 경쟁을 완전 자율화해 국민들께서 서비스, 품질 경쟁의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향후 단통법이 폐지될 경우 정보가 많은 소비자의 경우 전환지원금이 많은 통신사를 찾을 수 있으나, 정보 취약계층은 혜택을 못 받을 수도 있다. 이에 방통위 통신시장조사과 관계자는 미디어오늘에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지만, 과거와 달리 (지원금 대신 요금 20%를 할인받는) 선택약정 제도가 있다. 과거와 같은 극심한 차별은 해소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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