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점자. 사진=pixabay
▲ 점자. 사진=pixabay

시각장애인 참정권과 정보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양향자 개혁신당 의원(원내대표)는 5일 지역구 지방의회의원 선거 때도 점자형 선거공보물을 필수로 제출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에선 시각장애인용 점자형 선거공보는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후보자만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면 된다. 지방의원 선거 후보자는 의무적으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양 의원은 “지방의회의 위상 강화에 따라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면서 지역구 지방의회의원 선거에서도 점자형 선거공보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고 법 개정 제안 이유를 밝혔다. 

한편 양 의원은 “후보자들이 책자형 선거공보의 내용이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디지털 파일을 담은 저장매체를 제출할 경우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시각장애선거인에게 해당 저장매체를 발송하고 있는데, 시각장애 선거인에게 다수의 저장매체가 발송됨에 따라 발생하는 비효율을 해소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 후보자가 선거공보 내용이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파일을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면, 해당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들이 제출한 디지털 파일들을 하나의 저장매체에 담아 시각장애선거인에게 발송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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