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업 철수를 결정한 글로벌 게임 스트리밍 사이트 트위치(twitch)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4억3500만 원이 부과됐다. 또 불법촬영물 등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않아 과태료 1500만 원도 부과됐다.

23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김홍일)는 과천정부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트위치의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위반 행위 관련 시정조치안을 심의한 뒤 의결했다.

▲ⓒ트위치 로고.
▲ⓒ트위치 로고.

온라인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트리밍 플랫폼 사업자 트위치가 2022년 9월30일 스트리밍 채널의 최대 시청 화질을 1080p(FHD)에서 720p(HD)로 제한했고, 같은 해 12월13일에는 VOD 시청 서비스를, 2023년 2월7일에는 VOD 생성 서비스를 중단했다. 2023년 12월6일에는 공지사항을 통해 오는 26일부터 한국 사업 운영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그러자 방통위는 현장점검과 사실조사를 진행했다. 방통위는 조사 과정에서 트위치의 시청 화질 제한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검토하기 위해 망이용대가 관련 자료를 요청했으나, 트위치는 ISP(KT·SKT·LG유플러스 등)와의 계약상 비밀유지의무 등을 사유로 객관적으로 신뢰성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의견진술 절차에서 트위치 측은 “라이브 스트리밍이나 VOD는 서비스 제공 방식이나 일부 기능일 뿐 독립적인 전기통신서비스가 아니라 VOD 서비스를 중단한 게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중단하는 행위라 볼 수 없다”고 말한 뒤 “불법촬영물 유통 방지와 관련해서는 자체 필터링, 스트리밍스캐닝 기술을 활용하고 자체적으로 노력을 기울였다”고 주장했다.

결국 방통위는 화질 제한 조치는 법 위반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VOD 서비스 제공 중단은 이용자 이익을 현저하게 해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행위로 봤다. 또 비교·식별 기술적 조치 현장점검 결과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시정명령의 주요 내용으로는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 △추후 국내에서 사업 재개 시, VOD 중단 행위와 유사·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대책을 방통위와 사전에 협의 후 사업을 재개할 것 △시정명령의 이행기간 중 국내 사업종료가 예정돼 있으므로 원활한 환불 조치 등을 포함한 폭넓은 이용자 보호 대책을 마련·시행할 것 등이다.

김홍일 위원장은 “국내 사업을 종료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국외 부가통신사업자라고 할지라도 전기통신사업법의 수범자로서 이용자 보호는 철저하게 해야 한다는 원칙 하에 처분이 이뤄졌다”며 “디지털플랫폼 시장이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만큼, 향후에도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디지털성범죄를 피해 예방을 위한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트위치는 지난해 12월6일 공지사항을 통해 2024년 2월26일부터 한국 사업 운영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댄 클랜시 트위치 CEO는 “한국에서 트위치를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이 심각한 수준으로 높다. 다른 국가에 비해 10배가 더 높은 네트워크 수수료로 인해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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